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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버스 이용, 관련 정보_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1.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인 교통카드!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한 국민 교통카드 K-패스가 ’25년에는 더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될 예정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자녀가구 할인(2자녀 30%, 3자녀 이상 50%)까지 추가 신설! 기존 할인 유형(일반 20% / 청년 30% / 저소득층 53%)에서 한층 폭을 넓혀,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카드사별 할인까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연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자.

2.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25년 폐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그간 번호판 봉인을 허가 없이 떼거나, 봉인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겼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내년 2월부터는 고정됐던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그대로 유지하되, 번호판 봉인 훼손 등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짐. 이를 통해, 불편함과 수수료 부담이 없어짐.

3.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편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됨. 해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많은 분이 인천공항을 찾으실 텐데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영종대교는 편도 3,2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 영종지역 주민들의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통행료를 면제(1가구 차량 1대 / 1일 편도 2회).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접근성도 개선돼,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이동 편의 역시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희망함.

4. GTX-A 노선 할인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명에 육박하는 GTX-A의 경우, 수도권 버스·전철 환승 할인이 적용됨.  특히, 교통 취약계층은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음. 주말에는 기본요금 10% 할인에, K-패스를 통한 사후 환급까지 가능함. 지난 6월 개통된 구성역을 통해 동탄과 수서까지 최대 14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으니, 구간별 요금과 노선, 연계 교통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후 이용.

5. KTX 반값 할인 여행 상품

만약 KTX를 타고 여행을 떠나신다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 자유여행, 패키지, 농촌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을 골라 즐길 수 있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코레일을 통해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 승차권을 구매한 후,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은 인증하면 다음 달 철도 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으실 수 있음. 철도 승차권뿐만 아니라, 숙박, 렌터카 및 다양한 관광지의 입장권을 직접 선택해 구매 가능함. 해당 지역과 상세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

6. 기차 탈 때 명당좌석

KTX를 비롯해, 열차를 탈 때 어떤 자리를 앉을지 매번 고민되신다면, 기차별 명당 좌석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KTX의 경우, 공간이 넓고 쾌적한 특실의 2, 3, 4호차를 추천! 여행 스타일과 동반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SRT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특실 2호차를, 가족 여행객에게는 음료자판기와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이 있는 5-6호차를 추천. 이 외에도 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 다양한 열차의 좌석 정보가 있음. 

7.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칼, 망치, 야구 배트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함. 수저와 포크, 화장품 등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기내 반입과 위탁 모두 가능함. 이때, 한 용기에 용량 100lm를 초과하는 액체는 객실 반입 금지!(1인당 1L까지 허용) 성냥, 라이터, 페인트 등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은 기내 반입과 위탁 모두 불가하다는 점 유의.

8. 공항 주차장 할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공항 방문 전·후 모두 신청 가능. 주차장별로 총이용 요금을 50% 할인! 단 한 번의 등록으로 할인이 지속(인천공항은 2년 단위로 재신청)됨. 단, 두 자녀 중 한 명이 출생 신고 완료 전인 경우(태아 포함)는 적용되지 않음. 공항별 신청 방법과 개인 및 법인 차량의 신청 가능 범위는 조금씩 다르니, 확인 후 이용.

9. 비행기 놓쳤을때, 신분증을 두고 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다 챙겼는데, 비행기 이용시 신분증은 두고 왔다면?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 외에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다는 사실! 만약,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미사용 항공권은 변경 또는 환불이 가능. 1년의 유효기간 전 문자 또는 메일 등으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음. 이를 통해, 아깝게 받지 못했던 미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음. 출국 시 공항에서 확인하는 신분증 종류도 매우 다양해, 미리 확인 후 여분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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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0)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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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내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 2023.7.31. 이전 시험과목

1과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 2023.8.1. 이후 시험과목

1과목 : 소방관계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ᆞ실습ᆞ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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