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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내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 2023.7.31. 이전 시험과목

1과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 2023.8.1. 이후 시험과목

1과목 : 소방관계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ᆞ실습ᆞ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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