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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르면,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IFRS9 4.1.2(b)))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은 이익 분배방식, 계약상 현금흐름 존재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금 흐름 특성이 SPPI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금융상품을 보유할 때,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PPI기준을 충족할 만한 국공채 등 채권형 상품으로 구성한 수익증권, 대출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려고 한다.

'수익증권'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에 따른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견해1]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이라는 외형이 존재하나 편입된 자산이 모두 SPPI 기준을 충족한다. 즉,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원리금에서 발생하므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또한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견해2]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의 편입자산이 대출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된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수익증권은 기초자산 운용성과에서 제비용 차감 후의 잔여이익(초과이익)을 분배한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최초 인식시점에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SPPI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SPPI 기준이란 무엇인가?

SPPI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SPP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대여계약,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포함)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원금잔액에 대한 특정기간 신용위험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다(1109.B4.1.17A)이 일관되어야 한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1109.4.1.3)

대출형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 현금흐름과 일관되나?

회계기준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특정일(specified dates)에 : 대출형 수익증권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보유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할 뿐, 현금흐름이 특정일로 명기되거나 지정되지 않는다.

② 원금(princiapl)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interest)지급만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출형 수익증권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반대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향유), 계약상 원금에 대한 권리(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성 권리, 1032.11)가 있으나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대출형 수익증권의 운용성과가 좋지 않아,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미수취 이익분배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1109.B4.1.14 금융상품 H)

기본대여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및 손상이 적용되는가?

①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연체, 채무불이행 기한이익 상실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상이 적용되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은 약관에 따라 펀드의 기준가 하락 손실을 펀드 투자의 속성상 투자자가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제1109호 손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대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이며,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이지만, 수익증권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금액이 없다.

(2) 제1109호 문단 4.1.2 또는 4.1.2A에 따라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손상규정을 적용하는데 SPPI 기준을 미충족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손상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회사는 대출계약의 당사자인가?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1109.3.1.1) 그러나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였을 뿐, SPC와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는 대출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분배받는 금액 및 현금흐름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수익증권 보유자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회계기준에는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109.B4.1.7A)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부담하는 위험 및 현금흐름 행태 등이 상당히 다르므로, 현실에서 양 투자방식의 현금흐름이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매우 예외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

수익증권의 SPPI test 수행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수익증권에 편입된 개별 대출채권은 SPPI 기준을 충족하며, 대출형 수익증권은 개별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가?

  • 직접 투자를 통해 수취하는 현금흐름과 수익증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경우, 이 두 현금흐름의 금액 및 발생시기가 같거나 차이가 아주 미미(de minimis)한가?

  • 수익증권 약관에 원금 및 이자지급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현금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은 직접 투자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투자하지 않고 바로 수익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가? (재투자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의 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서 일부 조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면, 현금흐름은 직접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현금흐름과는 그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편입자산이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폐쇄형 수익증권이 제한된 투자기간 동안 한 번만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회수한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으며, 해당 편입자산이 모두 SPPI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경우와 여러 대출을 편입시킨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모든 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결국 대출형 수익증권의 경우라도 SPPI 기준을 충족하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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