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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은 등록부터 운영에 관하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적용을 받음.

 

노래방시설기준은 상호 간판, 영업소 구획, 통로 칸막이 등 음악산업법상 기준을 갖추어야 함.

 

노래방영업이란 연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영상이나 무영상 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일컫음.

 

음악사업법 제 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해당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은 아래와 같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신청서 제출시 다음 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이 가능함.

1.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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