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이사하는 수요도 많아 지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도 하고, 전세가격이 오른다고도 하고 여러가지로 부동산 관련 기사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또 이에 대한 걱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또는 직장, 결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꼭 생기게 되는데, 이사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1. 이사 시간 지정

이삿짐 빼는 시간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줌

  •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전후.

  •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줘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 싣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하기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함
  • 보통은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 ~ 2시 사이에 새집에 짐 풀기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임.(더 길어지면 점심값 요구하는 업체도 있음)
  •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 ~ 10시쯤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감.

2. 공과금 정산하는 시간

수도,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우리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 완료.
  •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사용료처럼 이체하면 끝.
  •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계산해줌.

가스 사용료

  •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천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3일 전 예약하기
  • 해지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베스트지만,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찬물로 씻어야 해서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해도 됨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하기)
  •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도 해 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감.(일반 연립주택/빌라는 해당 사항 없음)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깜빡했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 가능)

환급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하기 또는 이사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 확인한 다음, 미리 전출 접수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 환급받기
  • 이 외에도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 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 가능

4.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 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수락하면 안됨.
  •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 바닥의 흠집이나 옵션 망가짐 등 여러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도 있음
  • 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놓기 (아는 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바가지 가능성 있음)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 빼고 이동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음.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함.
  •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설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한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음.

5. 짐 풀기 전 확인 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해야 함(특히 전세면 2배 3배 주의하기)
  •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
  •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하기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체크하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따지기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음.

6.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당일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그런데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게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됨.
  • 주말에 이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김(일시적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도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공인인증서 필요)

    전입신고 :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반응형

'My stroy > R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LH 임대주택 유형  (0) 2024.04.11
[News Headline] 24.04.11  (0) 2024.04.11
[News Headline] 24.04.09  (0) 2024.04.09
[News Headline] 24.04.08  (0) 2024.04.08
[News Headline] 24.04.05  (0) 2024.04.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