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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이 존재해서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정일까 우선은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인대하는 주택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뉜다.

  1. 건설임대(아파트)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6가지 유형)
  2. 매입임대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8가지 유형)
  3. 전세임대 :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5가지 유형)

건설임대(아파트) 유형

  1.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기간 30년 시세 60~80%)
  2. 영구임대주택 :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기간 50년 시세 30%)
  3. 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기간 620년 시세 6080%)
  4.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기간 50년 시세 90%)
  5.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기간 5년 시세 90%)
  6.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기간 10년 시세 90%)

매입임대 유형1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기간 20년 시세 30%)
  2.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기간 20년 시세 40%)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기간 20년 시세 30~40%)
  4.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기간 6년 시세 8090%)

매입임대 유형2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10년(일정 요건 충족시 20년), 시세 40~50%)
  2.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기간 6년 시세 40%)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기간 20년 시세 30~40%)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기간 10년(일정요건 충족 시 14년), 시세 70~80%)

전세임대 유형

  1.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임대기간 : 6년)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임대기간 : 20년)
  3.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임대기간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보증금: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임대기간 : 20년)
  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임대기간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필요함.(https://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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