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러한 소득들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언급한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이고,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 뿐 아니라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도 포함된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합산 신고하는지 소득 수령 시점에서 분리과세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면, 3가지 분류가 있다.
1) 무조건 분리과세
1.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2.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3. 복권당첨금
4.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5.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6.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 무조건 종합과세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타소득
3)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 3억원까지 20%, 초과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1.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필요경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도 있음.
(1) 총 수입금액의 80%플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인정)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는 90% 인정)
4. 2,000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2,000만원 초과는 50%, 4,000만원 초과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 인정)
(2)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 인정)
1.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3.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5.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3)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비과세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100% 인정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보로금
3. 국가보안법에 따르는 상금과 보로금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지속적인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반복되는 인적용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 및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허권의 평가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평가 문제 검증 중에 가지급금 등 기타 다른 재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고려사항) 종합소득세율이 초과누진임을 감안하여 2023년 소득세율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2,933,333원의 평균세율이 20%이므로 대략 합산전 과세표준이 9,99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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