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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제1116호 '리스'개정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후속측정방식 적용

- 계속 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2.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 필라2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적용 사실은 공시)

- 관련법률시행전,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필라2 법률제정 ~ 효력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져 관련 질적,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 필라2 :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3.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가상자산 공시

- 가상자산 보유, 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4.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5.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 부채’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회계’ 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 공시하지않음(예외규정을적용하였다는사실공시)

- (당기법인세 공시)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 (당기법인세 예외)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 과신고·납부기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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