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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

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3호 어목, 소득령 §17의3 등)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500 →700만원) 및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②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3호 머목, 동조 5호 아목)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동법§59의2)

•근로자·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8세 이상)도 포함(2023 년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액은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첫째/둘째/셋째 각 15/15/30만원→15/20/30만원)

③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요건 폐지

④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소득령 §157)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세 과세되는 보유금액 기준액 상향(10 → 50억원) (2023년 말 공포되어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며, 한편 지분율 기준은 코 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동일)

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도 기부분은 한시적으로 10%p 상향(→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3,000만원: 30%, 3,000만원 초과: 40%)

⑥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조특법 §95의2)

세액공제 대상 소득요건 상향(총급여 7,000만원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7,000만 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1,000만원)

⑦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 28, §100의2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의 상한 금액 상향(4,000만원 →7,000만원) 및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만 원→100만원)

⑧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36의5)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내(출산일 전 1년 내 포함)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 자 조건, 한도 500만원)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

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 1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 증여추정 등은 제외)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등)

저율(10%)과세 구간 확대(60→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5→15년), 사후관리 요건(중분류→대분류 내 변경 가능) 완화(시행령 예정) 

□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TV프로그램,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예: 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 향(대/중견/중소 3/7/10% → 5/10/15%) 및 추가공 제(10/10/15%) 신설

②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지특법 §79의2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폭 및 기간(“5년 100%+2년 50%”→“7년 100%+3년 50%”) 확대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 75% 감면

③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121의33 등)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해 소득발생 연도부터 법인세, 소득세 “5년 100%+2년 50%” 감면(투자액 등 한도 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종전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도입

④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2, §76의8)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하 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 확대(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 → 모회사 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

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국조법 §60 등)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추가세액 납부의무 발생

⑥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지방세법 §103의 23, §103의37) 및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동법 §103의24)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 2개월) 내 분할납부 규정 신설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 감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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