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에서는 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출산장려금을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 자녀에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더욱 화제를 낳기도 했다.
출산장려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인가? 증여소득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산장려금 세무상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함으로써 지급 형태나 명칭,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의 지급이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이라면 급여에 포함하게 됨.
1.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에 불과하며, 출산이라는 행위가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금액의 크기가 차이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공평한 적용이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1) "출산은 근로조건의 내용일 수 없고 근로 제공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근로 제공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만 달리하여 근로소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을 예시적,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할수는 없다. 또, 금전 지급의 동기나 목적, 거래 실질 등을 종합했을 때,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출산이라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근로 소득으로 판단될 수 없다"
결국 판단은 누가해야하나?
일단은 과거 사례가 없으니, 근로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녀는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이 아니게 하기 위하여 부영그룹은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는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국세 부과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음.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정부에서는 기업의 출산 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국세청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지급할 격려금은 증여로 판단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됨.
24년 2월 기준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손금(비용) 산입될 수 있도록 했음.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중임. 정부에서 출산, 보육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를 시행하고,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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