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작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사업 자체가 개인과 분리되지 않는다. 손실이든 이익이든 모든 사업의 성과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해당 성과는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개인명의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는 개인채무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은 단어 그대로 법인이 사업주체이며, 출자자인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사업성과는 법인계좌에 귀속되며, 법인세란 이름으로 법인명의의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대표자에게는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며, 이에 각각 배당은 배당소득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절차 및 비용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수행함.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할 관청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득해야 함.) |
1. 주주출자 2. 대표자확정 3. 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 |
설립 자본금 |
별도의 법정자본금 필요없음 | 법정 최저자본금은 폐지, 통상적으로 100만 원 ~ 5,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
계속성 |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 |
소득의 귀속 |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개인 대표에게 귀속 | 법인의 귀속으로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 아님 |
자금의 인출 | 개인의 소득이므로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불가(임의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횡령) 이에 따라 대표자는 급여, 주주는 배당으로 이익을 개인 자금화 함. |
세금 문제 | 사업자 개인의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며,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지방소득세 제외한 세율) |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 (9%, 19%, 21%, 24%)(법인지방소득세 제외한 세율) |
기타 |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형태에 적합 |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회사의 지속성장이 목표인 경우에 적합 |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등록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① 업태와 종목 코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코너에서 확인
② 임대차 계약서 준비 :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함.
③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④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고 혹은 관할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코너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탭을 클릭하여 관련 서류 작성 후 신청
- 관할세무서 방문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록절차
①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② 상호결정
상호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확인한다.
③ 정관작성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는
1) 사업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액면주식 발행의 경우)
5)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회사의 공고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및 주식의 인수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 의해 정하지만, 그 외의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면주식의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⑤ 주주의 모집, 청약, 배정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주인 주식 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 수도 1주 이상이면 된다.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 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⑥ 주금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주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주금의 납입 완료 후 은행은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며, 발기인의 청구에 따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10억 미만의 자본금으로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주금의 납입 완료 후 회사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인수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년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⑦ 창립 총회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납입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납입 완료 시 창립총회 2주 전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⑧ 이사회 개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⑨ 등록세 납부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등기 신청서 사본 1부 제출 및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⑩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한다.
⑪ 등기 신청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준비하며 추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사본 혹은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업영위시),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의 경우)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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