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개정사항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확대(법인령§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추가
[익금]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령 §11)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익금 항목에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를 추가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익금불산입]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조)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상법 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범위 조정.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신설)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조의2, 18조의3)
종전 개정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차등적용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80% 20%미만 30%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법 21,41,57조, 법인령 19,72조, 상증령 56조 4항, 법인법 18조의4, 법인령 18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구분 신설내용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익금불산입율) 95%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1)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2)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국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①&②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①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조문 정비사항 -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령 19조의2 6항)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추가 (2023.2.28.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2023.2.28.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2023.3.20.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비]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조의 4)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신설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기부금]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제34조 59조의4, 법인법 24조)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특례기부금 :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일반기부금 :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조)
50%한도 기부금(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추가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36조)
적용기한 연장 : (종전) 2022.12.31. → (개정) 2025.12.31.
[준비금]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사유에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추가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금액 추가(법인칙 제29조의 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산부인과 또는 조산원 운영법인에 한정) 추가 (2023.3.20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제69조)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종전) 인도기준만 적용 대상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삭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법인령 제89조1항)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원칙 :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예외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단, 해당 주식이 상증령 제53조 8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중소᛫중견기업(직전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웜 미만) 또는 직전 3년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국제조세]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법인칙 제29조의2)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
(종전)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개정)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단,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국채 담보익익물 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2023.3.20. 이후 개시되는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해당금액 반환여부 확인 전 (신설) ④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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