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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특수성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①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적용 범위 -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을 위하여 가맹사업 구송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
-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가맹사업법 제5조 내지 제6조)도 보충적으로 고려 가능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 세부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법 위반 사례 제시 (eg.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등)

심사지침의 예시

  1.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2.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

    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 ᛫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②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②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효과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하여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공정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심사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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