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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1(Common Equity Tier1)이 무엇인가?

주로 은행, 금융기관에서 주요 보통주가 CET1의 구성요소이다.

CET1의 시행은 금융위기로부터 지역 경제 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것과 관련된 바젤Ⅲ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바젤III 도입이 기점

자본정책 흐름은 바젤Ⅲ 도입을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 글로벌 자본 규제인 바젤Ⅲ는 2013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에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는 글로벌 규제를 준비하는 구간이고 2013년부터는 도입 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을 관리하는 구간이다.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자본비율이 안정화된 이후부터 비로소 비유기적인 성장이나 주주환원 확대를 시도할 수 있었다.

도입 시점 요구 CET1비율은 3.5%였지만, 단계적 강화에 따라 국내 대형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경기대응완충자본(0~2.5% 가변)이 최고치로 부여될 경우 CET1비율은 10.5%이다.

자본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내 은행들은 ROE 제고를 위해 보유 자본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비유기적인 성장을 우선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중반대까지 많은 비은행 업종의 ROE가 은행을 상회하였고, 유통 채널이 많은 은행과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외부사에 대한 M&A, 내부 계열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보통주 Tier1 이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젤Ⅱ 협정이 이행되던 시기에 발생했다. 바젤Ⅱ는 은행이 대출, 투자 및 거래 등 주요 사업활동을 통해 노출된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위험 및 자본 관리 요구 사항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바젤Ⅱ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금융 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었다. 바젤Ⅲ 협정에서 은행의 자산을 자본과 비교하여 재정적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바젤Ⅲ 협정에 따라 도입된 규정 중 하나가 은행이 자본 구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본 유형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은행은 비지니스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사용한다. 은행의 자본 구조에 포함되는 주요 자본 형태에는 보통주 Tier1과 Tier1 자본, Tier2 자본 등으로 구분된다.

CET1은 은행의 핵심 자본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이익잉여금,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및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포함한다.

  • Tier1 자본 : 계속기업(going concern)과 핵심자본(core capital)이 해당되는데,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다. 보통주 Tier1(CET1)과 추가 Tier1(AT1)이 있다.
  • Tier2 자본 : 보충자본 등으로 불리우는 하이브리드 자본 상품 및 후순위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 Tier3 자본 : 시장 위험, 상품 위험 및 외환 위험 등이 포함된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보통주 Tier1은 "손실이 발생하는 즉시 흡수하는 최고 품질의 규제 자본"이라 한다.

CET1 계산

Tier1 = CET1 + AD1

CET1은 은행의 핵심자본으로 구성, 보통주,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하고 제3자가 보유한 보통주 및 누적된 기타포괄손익(AOCI)을 포함한다.

AD1은 보통주는 아니지만 보통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환사채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이 있으며,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Trigger 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이 보통 포함된다.

모든 자산이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대문에 은행이 취득한 자산은 각 자산이 나타내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국채는 대표적으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0%의 위험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65%의 가중치가 부여될 수도 있다.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정에 따라 은행은 최소 CET1비율이 4.5% 이상이여야 한다.

CET1 비율 = CET1 ÷ RWA(위험가중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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