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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가 발효되었음.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자동차전지 제조회사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IRA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IRA에 따른 세액공제는 기업이 일반적인 세액공제, 현금보조금 직접 수령, 세액공제 권리 양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르면,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됨. 이 중 수익관련보조금은 아래 2가지로 표현됨.

1. 당기 손익의 일부로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

2.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

IRA 관련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현금보조금 직접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K-IFRS상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함.

우선, IRA에 따른 현금보조금이 K-IFRS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나, K-IFRS제1001호 개정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였음.

K-IFRS의 영업손익은 K-IFRS에서 명확히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된다고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 있게 산출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12-1에 따라 수익과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임을 공통요건으로 삼고 있음.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 있고, 기업의 특정 업종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해당 활동이 기업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지 제조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 IRA 현금보조금 지급요건 역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될 것으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의에 따라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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