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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다수의 국내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서 중 하나임.

실무를 적용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기준서가 원칙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기업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임.

회사가 고객에게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전은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

이에 따라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선, K-IFRS 제1115호 문단 6에 따라,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여야 함.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함.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고,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할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라고 함.

다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거래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가 없다는 점임.

이 경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1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내용 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K-IFRS 제1115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임.

고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나, 실제 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실무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임. 적용되는 기준서의 근거가 미묘하게 차이가 발생할 것임.

이제 통제의 이전 여부가 수익인식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남게 됨.

자산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자산의 사용지시 능력과 효익획득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문단 33)

사용지시 능력 : 대상 자산을 사용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각이나 대여를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효익획득 능력 : 대상 자산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관련된 통제 이전의 지표에는 예시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1. 자산에 대한 현재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2. 자산의 법적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음.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고객에게 이전함.

4. 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함

해당 '통제의 지표'들은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이는 통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야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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