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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기업이 모여 하나의 기업, 자산 또는 활동에 투자하기 위하여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약정에서는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하나의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모든 참여자 또는 일부 참여자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공동지배라고 하며, 공동지배를 만든 약정을 공동약정이라고 부른다.

K-IFRS 1111 '공동약정' 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약정의 유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정한다.

'공동영업'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갖는 공동약정이다. 보통 기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공동약정에서 흔히 나타날 것이며, 공동으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산의 소유권을 갖거나 부채의 결제 의무를 부담할 실체가 없어 약정의 당사자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갖게 된다.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약정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부담학고, 당사자들은 그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지분의 형태로 갖는다.

따라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참여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공동영업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다음을 인식

-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중 자신의 몫

- 공동영업의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수익

- 공동영업의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

공동기업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지분법 적용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회계정책에 따라 원가법,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 적용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분류가 중요하게 되는데, K-IFRS 1111에서는 법적실체로 설립되었더라도 당사자들 간 계약상 약정 또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적 실체로 설립되고,

1) 실체의 법적 형식이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주는 경우

2) 계약상 약정의 조건이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주는 경우

3) 약정의 당사자들이 자산 경제적 효익 대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부채의 결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법적 실체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영업으로 분류된다.

3)의 경우, 경제적 효익 대부분에 대한 권리와 부채의 결제에 대한 의무는 공동약정에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K-IFRS 1111에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할 경우 공동영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산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 :

- 약정의 활동이 주로 당사자들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도록 설계

- 제3자에게 산출물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 산출물의 대부분을 당사자들이 구매

부채의 결제에 대한 의무 :

- 약정의 부채가 당사자가 산출물 구매 시 지급하는 현금흐름을 충족

- 당사자들이 약정의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현금흐름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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