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45,46의4, 76의13,91)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종전) 60% → (개정) 80%
[비과세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종전) 10%이내→ (개정) 30%이내 에서 엔젤투자자 지분인수 가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의4)
적용기한 연장 : (종전) 2022.12.31. → (개정) 2025.12.31.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법 §51의2, 조특법§104의31)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및 PFV의 지급배당급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설)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며,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PFV의 지급배당금 적용기한 연장) (종전) 2022.12.31. → (개정) 2025.12.31.
[기타]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2)
(종전) 2022.12.31. → (개정) 2025.12.31.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 세율 인하(법인법 §55)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
과세표준 종전 개정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세액감면᛫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법 §57⑤, 법인령§94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지분율 (종전) 25% → (개정)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신설)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94⑮, 소득령§117⑩)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중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손금으로 산입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지식기반산업 특례 폐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22년 중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23년까지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 + 10%p)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종전) 2022.12.31. → (개정) 2025.12.31.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대 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확대 : 대학 등 교육기관(대학(원), 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중고자산)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장비로서 반도체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종전) 2022.12.31. → (개정) 2025.12.31.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 §12의2, 조특령§11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 (감면종료사유 신설)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의3, 조특령§12의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 양수를 추가
(종전) 2022.12.31. → 2025.12.3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구분 종전 개정 대기업 8% 15% 중견기업 8% 15% 중소기업 16% 25% 추가공제율 1년 한시 상향 : 4 → 10%(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조특법§2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종전) 일반(개정) 신성장(종전) 신성장(개정) 대기업 1% 3% 3% 6% 중견기업 5% 7% 6% 10% 중소기업 10% 12% 12% 18% 추가공제율 1년 한시 상향 : 3 → 10%, 국가전략기술도 1년 한시 10%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 ①)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종전)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개정)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2023.2.28.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추가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신규]
지능정보(1)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 :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 :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 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8)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확대]
에너지᛫환경(2)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2) :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시설 추가
(신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확대) PIM,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T-Con, PMIC,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추가 확대(조특령 별표7의2)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수소 분야(6) :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5) :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8) :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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