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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내용

 

 

허가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나 영업 등을 하게 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에 의한 지도・감독이 바람직한 경우에 허가제로 적용함.

e.g) 건축허가, 총포제조업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인가 :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완성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가제로 적용함.

e.g) 각종 영유아보호시설 등 특수법인의 설립인가

 

면허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대인적 허가와 특허적 성질이 강한 사업허가의 경우에 면허제로 적용함.

e.g)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서, 어업면허, 주류판매업 등

 

특허 : 사업이나 법률관계의 조성 또는 지원을 위하여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도・감독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허제로 적용함.

e.g) 특허보세구역 설치 ・ 운영특허(관세법) 등

 

등록 :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표시 ・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인・허가가 단순히 업무의 개시요건에 불과하거나 인・허가의 여부에 관한 처분요건이 없고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등록제로 규정함.

e.g) 건설업 등록, 중고차매매 등록, 광업권설정 등록, 세무사 등록 등

 

승인 : 감독관계에 있어서의 동의 또는 승낙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제로 규정함.

e.g) 사업계획 승인, 준비금 사용 승인 등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한 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자료파악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신고제로 규정함.

e.g) 휴・폐업 신고, 인장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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