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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 역시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총족해야 하는 등 여러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코인 프로젝트는 미래 사업 비전을 제시, 이를 통한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로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이다. 1946년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Howey company'가 토지 분양을 두고 SEC와 벌인 법적 공방 판례에서 유래되었다.

연방대법원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 사업

2. 돈을 투자

3. 타인의 노력에 따른

4. 투자 이익을 기대

주식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이다. 기업(공동사업)에 돈을 투자 기업활동에 따른 실적 근거로 배당금(투자이익)을 주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SEC는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비트코인은 발행주체가 따로 없고, 컴퓨팅을 활용한 채굴에 의해서만 발행, 발행주체가 없으므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도 없다. 이익을 기대하지만 이는 금처럼 시세 차익을 노릴 뿐이다.

이더리움은 2022년 9월이후 진행한 업그레이드로 채굴 방식이 작업 증명(PoW)에서 지분 증명(PoS)로 바뀌면서 일정 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배당으로 해석하여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하위테스트의 해석의 여지는 광범위하여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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