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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등)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다. 많은 기업들이 여유자금 투자의 목적이나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처 물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투자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펀드는 설립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투자신탁형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운용지시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신탁의 수익자가 된다.

 회사형:명목상의회사형태인투자회사를설립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조합형 : 조합형태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상기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조합형을 기준으로 알아본다.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 피투자자를 연결하거나,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기준서 제 1109호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펀드투자자의 회계 처리도 3가지 회계처리로 귀결된다.

다만, 펀드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는지(연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지분법) 등의 의사결정에는 일반 주식투자와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투자 대상의 결정과 운용을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조합원)에 위임하는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 의 회계처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하였는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투자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간접투자의 성격이 펀드투자자의 회 계처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적용 - 펀드 연결여부 판단]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지배력의 3요소를 규정하고, 3요소를 모두 갖추 어야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본다.

- 힘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 변동이익에 노출 : 피투자자의 이익변동에 따 라 투자자의 이익이 변동

- 투자자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간접투자의 특성상 펀드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1요소), 자기 지분의 투자나 성과 보수를 통해 펀드의 이익변동에 노출되어 있으나 (2요소), 그 힘이 투자자에게서 단순 위임받은 힘 (즉, 대리인으로서의 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 에영향을줄수있는힘(즉본인으로서의힘)일 수도 있다(3요소).

회계법인들의 가이던스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의 강도, 집합투자업자가 펀 드성과에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이 단독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을 만큼 해임권이 강한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을 대리인으로 보고 있으며, 해임권이 없는 경우에 유한책임조합원이 펀드투 자성과에 노출된 정도가 적으면(예 : 22% 이하) 대리인, 크면(예 : 37%) 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펀드성과 에 40% 가량 노출되어 있고, 유한책임조합원들 의 해임권이 강하지 않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본인으로서 힘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펀드를 연결해야 한다.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인으로서 운용지시하는 것이라면, 유한책임조합원은 자신이 본인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 -지분법 여부 판단]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준서 제1110호 분석에 따라 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보유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펀드의 관련활동을 지시하기는 하나, 그 능력을 대리인으로서 보유한 것이므로 유의적인 영향력 또한 보유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기준서 제1028호에서 는 대리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임 받은 의사결정권을 포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확정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IFRS 해석위원회는 기준서 제1110호 제정시에 기준서 제1028호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기존 실무 관행이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기준서 제1028호는 2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다면 지분법을 적용할 것이다.

펀드를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허용되는 측정방법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이다. 금융자산이 지분상품이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되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분류를 선택할 수 있다.지분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분류만 가능하다 .

펀드투자는 조합원 지분 또는 수익증권의 형태이지만 IFRS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통상 정해진 만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분류를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투자 시 현금흐름이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 구성되지도 않기 때문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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