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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

1. 판단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업종 기준 : 주된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 별표1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중기령 별표2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의 전체매출액이 중기령 별표1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중소기업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2. 업종 기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ㅁ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1)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 업체(제조)가 외국 소재 기업인 경우에는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한다.)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본다(조특칙§4의2)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겸업법인의 주업 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2③)

3. 중소기업 규모 기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칙§2④)

2) 2이상의 사업 영위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며, 규모 기준(별표1)이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특통 5-2...1)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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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특령§2①3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 관련 유권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020-법인-2522, 2021.04.30.)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피출자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모법인(외국법인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기업,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모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3) 관계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합산한 관계기업 간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계기업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기령 §2 3호)

(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중기령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조특칙§2⑧))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어느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지배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종속기업")의 관계를 말한다.(중기령§3의 2)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②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①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자회사")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①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④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①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⑤ ①~④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한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중기령 §3의2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2)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3)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관계기업 간 매출액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 간의 소유 비율만으로 산정(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제외)한다.

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직접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매출액("전체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분 지배기업의 전체 매출액 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
형식적 지배 지배기업의 매출액 + 종속기업의 매출액 x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 종속기업의 매출액 + 지배기업의 매출액 x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 비율
실질적 지배 지배기업의 매출액 + 종속기업의 매출액 종속기업의 매출액 + 지배기업의 매출액

※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매출액 : 지배기업의 매출액 + 손자기업의 매출액 x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
  • 손자기업의 전체 매출액 : 손자기업의 매출액 + 지배기업의 매출액 x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 : 자회사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 x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

③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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