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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간단히 말해, DSR은 대출자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2. DSR 계산 방법

DSR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됨:

DSR = (연간 부채상환액 / 연간소득) * 100

연간 부채 상환액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의미함. 연간 소득은 대출자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

4. DSR 기준과 규제

DSR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중,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DSR 규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존재함.:

  1. 개별 DSR 40% 규제: 개인별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함. 이는 대출자가 연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부채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임.
  2. 총체적 DSR 규제: 금융기관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 DSR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함. 이는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

5.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은 대출자의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등 외부 충격을 고려하여 더 보수적인 평가를 하게 됨.

6. 기존 DSR과의 차이점

기존 DSR 제도는 대출자가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였음. 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됨:

  1. 금리 상승 반영: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함. 이는 금리 인상 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2. 보수적인 평가: 스트레스 DSR은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 이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7. 스트레스 DSR 도입의 배경

스트레스 DSR 도입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부채 증가: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금융 안정성: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비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음.
  3. 국제 기준 준수: 스트레스 DSR 도입은 국제 금융 규제 기준을 따르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임.

8. DSR 관리를 위한 대출자의 대응 방안

대출자는 DSR 관리를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음.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임:

  1. 부채 상환 계획 수립: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부채 부담을 줄여나감.
  2. 소득 증대: 추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DSR을 낮출 수 있음.
  3. 지출 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채 상환 능력을 강화함.
  4. 대출 구조 조정: 금리가 높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대응 방안이라고 해도 이론적인 부분이라 참고 목적 정도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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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등이 있음. 이번에는 이 세가지의 갱신에 대해서 구별해서 정리함.

1. 계약갱신 청구권

개념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1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이내로만 인상가능하다.

요청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해야한다. 이 기간에 임대인도 거절의 의사를 전해야 한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인 것인 아니라 임차인이 청구해야 하는 권리이다.

거절사유

①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⑤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 에서는채울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지후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2. 묵시적 갱신

개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떠한 통지도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계 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고 차임과 보증금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되는 것이므로, 차임과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와 다른 점이다.

✓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통지후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2년 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의 갱신

개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즈음하여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논의하여 합의하고, 그 조건대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할 개념이다.

이는 문자 혹은 문서, 전화통화 녹음으로 그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합의된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의 명시가 없을 경우 서로 합의하에 연장한 합의갱신으로 본다.

✓ 만약 합의로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한다면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합의갱신이며, 임차 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주의 사항

  1. 연장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기존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임'을 명시해 주면 깔끔합니다.
  2. 연장계약 후 확정일자
    1. 보증금 변동없는 재계약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됨.
    2. 임대인등 권리관계, 선수위 변동시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함
    3.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확정일자 부여받아야 함. (보증금을 올려줄 때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함)

✓ 기존의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해서 수정한 경우 같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주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증액해서 연장할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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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1(Common Equity Tier1)이 무엇인가?

주로 은행, 금융기관에서 주요 보통주가 CET1의 구성요소이다.

CET1의 시행은 금융위기로부터 지역 경제 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것과 관련된 바젤Ⅲ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바젤III 도입이 기점

자본정책 흐름은 바젤Ⅲ 도입을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 글로벌 자본 규제인 바젤Ⅲ는 2013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에 결정되었다. 2011년부터는 글로벌 규제를 준비하는 구간이고 2013년부터는 도입 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을 관리하는 구간이다.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자본비율이 안정화된 이후부터 비로소 비유기적인 성장이나 주주환원 확대를 시도할 수 있었다.

도입 시점 요구 CET1비율은 3.5%였지만, 단계적 강화에 따라 국내 대형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경기대응완충자본(0~2.5% 가변)이 최고치로 부여될 경우 CET1비율은 10.5%이다.

자본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내 은행들은 ROE 제고를 위해 보유 자본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비유기적인 성장을 우선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중반대까지 많은 비은행 업종의 ROE가 은행을 상회하였고, 유통 채널이 많은 은행과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외부사에 대한 M&A, 내부 계열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보통주 Tier1 이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젤Ⅱ 협정이 이행되던 시기에 발생했다. 바젤Ⅱ는 은행이 대출, 투자 및 거래 등 주요 사업활동을 통해 노출된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위험 및 자본 관리 요구 사항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바젤Ⅱ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금융 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었다. 바젤Ⅲ 협정에서 은행의 자산을 자본과 비교하여 재정적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바젤Ⅲ 협정에 따라 도입된 규정 중 하나가 은행이 자본 구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본 유형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은행은 비지니스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사용한다. 은행의 자본 구조에 포함되는 주요 자본 형태에는 보통주 Tier1과 Tier1 자본, Tier2 자본 등으로 구분된다.

CET1은 은행의 핵심 자본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이익잉여금,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및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포함한다.

  • Tier1 자본 : 계속기업(going concern)과 핵심자본(core capital)이 해당되는데,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다. 보통주 Tier1(CET1)과 추가 Tier1(AT1)이 있다.
  • Tier2 자본 : 보충자본 등으로 불리우는 하이브리드 자본 상품 및 후순위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 Tier3 자본 : 시장 위험, 상품 위험 및 외환 위험 등이 포함된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보통주 Tier1은 "손실이 발생하는 즉시 흡수하는 최고 품질의 규제 자본"이라 한다.

CET1 계산

Tier1 = CET1 + AD1

CET1은 은행의 핵심자본으로 구성, 보통주,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하고 제3자가 보유한 보통주 및 누적된 기타포괄손익(AOCI)을 포함한다.

AD1은 보통주는 아니지만 보통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환사채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이 있으며,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Trigger 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이 보통 포함된다.

모든 자산이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대문에 은행이 취득한 자산은 각 자산이 나타내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국채는 대표적으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0%의 위험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65%의 가중치가 부여될 수도 있다.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정에 따라 은행은 최소 CET1비율이 4.5% 이상이여야 한다.

CET1 비율 = CET1 ÷ RWA(위험가중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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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특수성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①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적용 범위 -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을 위하여 가맹사업 구송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
-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가맹사업법 제5조 내지 제6조)도 보충적으로 고려 가능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 세부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법 위반 사례 제시 (eg.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등)

심사지침의 예시

  1.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2.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

    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 ᛫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②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②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효과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하여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공정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심사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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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는 기존에 팬데믹 이후로 다른 국가의 증시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올해 들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고,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 증시수준을 회복중에 있다. 정부의 정책 의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보도자료에 따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24년 2월 26일 정부는 한국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본 도쿄거래소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완, 참여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권사 리포트 등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1)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인식 전환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 2)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는 변화도 보이고 있으나, 추세의 지속성 여부 및 다른 종목으로의 파급 여부 등에 대한 고려사항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례로 보는 Re-rating 성공요인

1) 핵심은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개선
2) 매크로 및 금리 환경 변화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 지속에 대한 기대
3)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간의 연계
4) 지난 10여 년간 기업의 노력 및 투자자 신뢰 구축 (지속적인 ROE 제고 노력, 실적 악화에도 배당 유지 적극적인 주주 환원 강화 이행 등)

결국은 실적 개선 및 신뢰 구축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이 Valuation Re-rating으로 이어지기 위한 관건은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Track Record 및 이에 기반한 투자자 신뢰 구축이다.

주주와의 소통 또한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다. 2022년부터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하여 정책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관련 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배당 절차 선진화 및 활성화
2) 외국인 ID등록제 폐지
3) IPO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상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2023년부터 크게 3가지 방안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 개인/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 환경을 환기시킬 만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하였고, 주식이 국민 자산증식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개선시킨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프로그램이 제시된 것이다.

일회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세부 개정안이 5월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세법개정, 상법개정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제시되지는 않았고, 기대보다 알맹이가 없고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평가도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변화될 정책 그에 따른 지원방안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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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르면,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IFRS9 4.1.2(b)))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은 이익 분배방식, 계약상 현금흐름 존재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금 흐름 특성이 SPPI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금융상품을 보유할 때,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PPI기준을 충족할 만한 국공채 등 채권형 상품으로 구성한 수익증권, 대출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려고 한다.

'수익증권'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에 따른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견해1]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이라는 외형이 존재하나 편입된 자산이 모두 SPPI 기준을 충족한다. 즉,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원리금에서 발생하므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또한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견해2]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의 편입자산이 대출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된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수익증권은 기초자산 운용성과에서 제비용 차감 후의 잔여이익(초과이익)을 분배한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최초 인식시점에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SPPI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SPPI 기준이란 무엇인가?

SPPI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SPP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대여계약,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포함)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원금잔액에 대한 특정기간 신용위험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다(1109.B4.1.17A)이 일관되어야 한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1109.4.1.3)

대출형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 현금흐름과 일관되나?

회계기준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특정일(specified dates)에 : 대출형 수익증권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보유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할 뿐, 현금흐름이 특정일로 명기되거나 지정되지 않는다.

② 원금(princiapl)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interest)지급만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출형 수익증권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반대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향유), 계약상 원금에 대한 권리(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성 권리, 1032.11)가 있으나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대출형 수익증권의 운용성과가 좋지 않아,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미수취 이익분배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1109.B4.1.14 금융상품 H)

기본대여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및 손상이 적용되는가?

①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연체, 채무불이행 기한이익 상실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상이 적용되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은 약관에 따라 펀드의 기준가 하락 손실을 펀드 투자의 속성상 투자자가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제1109호 손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대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이며,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이지만, 수익증권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금액이 없다.

(2) 제1109호 문단 4.1.2 또는 4.1.2A에 따라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손상규정을 적용하는데 SPPI 기준을 미충족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손상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회사는 대출계약의 당사자인가?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1109.3.1.1) 그러나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였을 뿐, SPC와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는 대출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분배받는 금액 및 현금흐름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수익증권 보유자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회계기준에는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109.B4.1.7A)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부담하는 위험 및 현금흐름 행태 등이 상당히 다르므로, 현실에서 양 투자방식의 현금흐름이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매우 예외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

수익증권의 SPPI test 수행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수익증권에 편입된 개별 대출채권은 SPPI 기준을 충족하며, 대출형 수익증권은 개별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가?

  • 직접 투자를 통해 수취하는 현금흐름과 수익증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경우, 이 두 현금흐름의 금액 및 발생시기가 같거나 차이가 아주 미미(de minimis)한가?

  • 수익증권 약관에 원금 및 이자지급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현금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은 직접 투자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투자하지 않고 바로 수익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가? (재투자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의 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서 일부 조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면, 현금흐름은 직접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현금흐름과는 그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편입자산이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폐쇄형 수익증권이 제한된 투자기간 동안 한 번만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회수한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으며, 해당 편입자산이 모두 SPPI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경우와 여러 대출을 편입시킨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모든 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결국 대출형 수익증권의 경우라도 SPPI 기준을 충족하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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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단체(기업)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마한다.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되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투자가 모여서 큰 금액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거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무엇인가?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자금 제공이라는 뜻의 Funding이 결합된 용어이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단체(기업)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출, 투자, 후원, 기부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SNS를 이용한 홍보와 자금조달 활동을 하여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운영되나?

크라우드 펀딩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모금의 목적과 목표금액, 모금 기간 등을 중개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 해당 프로젝트의 플랫폼 계좌에 돈을 보낸다. 만약 모금 기간 동안 목표치의 모금이 이뤄진다면 중개 플랫폼 이용 비용인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이 자금을 모집한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금에 참여한 이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준다.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자나 창업자가 해당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새로운 자금 중개 방식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크라우드 펀딩은 모집 방식에 따라 대출형, 투자형, 보상형(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대출형과 투자형은 금전적 보상이 존재하나, 보상형(후원형), 기부형은 비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보상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 대출형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인 P2P 방식의 자금 거래이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투자자는 빌려준 자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로 보상을 받게 된다.
  • 투자형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하며, 신생기업의 비상장 공모주에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투자를 통해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투자한 기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에 대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이나 이자 등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 보상형(후원형) : 영화, 공연, 음반 제작, 스포츠 행사, 신제품 개발 등 프로젝트 기획자가 아이디어 제품을 기획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후원한 제품을 받거나 후원에 따른 공연 티켓이나, 기념품 등과 같이 비금전적인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 기부형 :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출자한 자금에 대한 보상이 없다.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소액부터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개인들의 금액이 모여 큰 금액을 이뤄낸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드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펀딩을 기획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제품 출시나 창업, 영화, 공연,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주의할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형이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모금이 끝난 뒤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업자가 사라지거나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신청한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보상형(후원형)의 경우에는 기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하지만, 프로젝트 요건에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실행조차 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펀딩의 대가를 제품으로 보상 받게 될 경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프로젝트 신청 기업의 실행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펀딩 전 실현 가능성과 기업의 능력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출형과 투자형의 경우에는 자금의 거래가 기록되지만, 보상형(후원형)과 기부형의 경우 모금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모집으로 인해, 다수 투자자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하게 되면 자금 모집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투자자들의 요구로 인하여 기존의 목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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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하나의 단위인 블록(Block)과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하는 체인(Chain)의 합성어이다. 암호화된 정보를 블록체인 사용자 모두에게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거래 및 기록의 투명성,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을 가진 기술이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한 NFT, 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하나의 단위인 블록(Block)과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하는 체인(Chain)의 합성어이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한데 묶여져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해당 블록에는 그동안 사용자들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새로운 블록이 형성될 때마다 P2P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어 기존의 블록들과 기록을 대조해 체인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거래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조작, 누락 등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이 사용자들에게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 위조나 변조, 해킹이 어렵다.

모두에게 분산된 블록으로 인한 위변조의 불가능, 거래 기록의 투명성, P2P 거래 방식, 암호화로 인한 거래의 익명성 유지 등의 특징을 가진 기술인 블록체인은 일명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린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어떻게 알려졌나?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fk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비트코인:P2P전자화폐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소개하였다. 이 비트코인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체인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블록체인(Blockchain) 전망?

블록체인은 한번 작성된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고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의료, 공공 인프라,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개발되어 가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의 보안, 부정확성 등에 따른 문제 해결 비용 절감과 정보의 보안과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한 서비스 예시는?

  •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nce): '탈 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뜻하는 말로,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폐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가 아직 법정 화폐로 인정을 받지 않아 법률상의 제약이 따르며,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고유성을 가진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NFT를 통해 희소성을 증명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
  •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기존의 중앙화되고 위계구조가 있는 조직과 달리 위계구조와 중간관리가 없는 조직으로 분산화된 조직이다. 스마트계약의 코드와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며 경제적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경제적 보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조직과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 DAO의 의사결정은 참여자들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제안에 대해 다수의 지분 보유자가 합의할 때 그러한 제안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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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시장 내에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레그테크라는 용어가 있어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레그테크(RegTech)란 무엇인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도 크게 성장하였고 글로벌 금융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금융거래도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산업,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슈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과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 규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따르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규제에 활용하여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레그테크(RegTech)는 Regulation(규제)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규제의 대상 기관이 규제를 준수하고 감독기관이 규제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등의 규제 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말한다. 레그테크는 규제를 준수하고 감독하는데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다소 협소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규제의 대상인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금융당국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연계된 분야이다.

레그테크의 특징

  • 양방향성 : 기존의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규제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금융회사 내부의 고유 시스템이었다면 레그테크는 이러한 금융회사 시스템과 감독기관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된 양방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양방향 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상호 사전협의 하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표준화 : 레그테크는 기존의 금융회사 개별 시스템과는 달리 표준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제가 변경되는 경우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화 : 레그테크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의 변동에 자동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느느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자동화는 규제의 변화에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레그테크가 활용된 예시

레그테크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에 활용되고 있다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 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소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상 거래를 보고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드 결제 후 30분 뒤에 부산에서 같은 카드의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통한 이상 거래를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다. 또한 고객 정보와 평소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분석 및 탐지가 이뤄진다.
  • 자금세탁방지 : 전 세계적으로 AML 시스템에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도입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적발하고 보고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큰 규모의 현금 거래를 알려주는 '고액 현금거래보고', 고객 식별 및 고객의 자금 세탁 리스크를 파악하는 '고객 확인 의무'와 '고객 알기 제도', 의심스럽거나 제재 대상의 개인 및 조직을 식별하는 '감시 목록 스크리닝' 등에 레그테크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레그테크 시장

지능화된 다양한 금융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레그테크 시장 역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레그테크는 금융 범죄나 사기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금융거래를 평가하고 다양한 금융범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금융회사의 30%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준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금융권에서 레그테크는 효율적인 규제 준수의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금융 분야와 함께 통신, 개인 정보, 방송, 헬스케어 분야 등 각종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핀테크, 섭테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핀테크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핀테크의 하위 분야로 레그테크와 섭테크가 있다. 섭테크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감독기구의 주 업무인 감독에 기술을 접목해 감독과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테크, 레그테크 및 섭테크의 공통점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해당 기술이 누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인 고객, 레그테크는 기업을, 섭테크는 규제당국의 효율성 개선을 각각 지향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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