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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자문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러한 소득들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언급한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이고,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 뿐 아니라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도 포함된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합산 신고하는지 소득 수령 시점에서 분리과세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면, 3가지 분류가 있다.

1) 무조건 분리과세

1.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2.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3. 복권당첨금

4.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5.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6.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 무조건 종합과세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타소득

3)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 3억원까지 20%, 초과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1.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필요경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도 있음.

(1) 총 수입금액의 80%플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인정)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는 90% 인정)

4. 2,000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2,000만원 초과는 50%, 4,000만원 초과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 인정)

(2)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 인정)

1.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3.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5.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3)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비과세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100% 인정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보로금

3. 국가보안법에 따르는 상금과 보로금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지속적인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반복되는 인적용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 및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허권의 평가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평가 문제 검증 중에 가지급금 등 기타 다른 재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고려사항) 종합소득세율이 초과누진임을 감안하여 2023년 소득세율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2,933,333원의 평균세율이 20%이므로 대략 합산전 과세표준이 9,99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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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이 특수 제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업체는 장비제작업체에게 해당 업체의 제조공정에 맞춤화된 장비를 제작하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비제작업체는 고객 요구 사양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고객과 협의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IFRS 15에 따르면, 장비제작업체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계약변경을 회계처리해야함.

  1. 계약변경의 식별: 회사는 계약변경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함
  2. 변경된 대가의 측정: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공정가치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함.
  3. 변경된 계약의 재평가: 변경된 계약의 재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재조정해야 함.
  4. 변경된 계약에 따른 수익인식: 변경된 계약에 따라 새로운 수익인식 방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함.

장비제작업체는 이러한 단계를 따라 계약변경을 적절히 회계처리함으로써 적시에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주문제작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재화나 용역이 결합된 결합산출물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중간에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 변경 또는 축소시키기도 한다.

 주문제작장비를 제작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게는 계약변경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시 회사가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계약변경에 대한 요구사항

과거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제1018호 '수익'에서는 계약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K-IFRS 15호)에서는 계약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공하게 되었다.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 으로 정의하고 있음.

계약변경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나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달리 회계처리함.

발생가능한 이슈사항들

1)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변경(Unpriced change order)

주문제작장비업체의 경우,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계약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고객은 최초의 계약에서 요구했던 것과 다른 사양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은 추후에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변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K-IFRS 1115호에서 계약변경은 변경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임.

기준서에서는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금액의 증액여부나 증액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주문 변경 요청에 따라 회사와 고객 간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여부나 증액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문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변경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미래에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다만 거래가격을 추정할 때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 하여야 한다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약변경을 별도의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일부인지 등을 추가로 검토도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최초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객이 계약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변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서에 따르면 "계약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그러한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되기 위해서는 1.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2.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하여야 한다. 

계약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1의 "계약의 범위가 확장"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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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

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3호 어목, 소득령 §17의3 등)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500 →700만원) 및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②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3호 머목, 동조 5호 아목)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동법§59의2)

•근로자·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8세 이상)도 포함(2023 년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액은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첫째/둘째/셋째 각 15/15/30만원→15/20/30만원)

③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요건 폐지

④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소득령 §157)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세 과세되는 보유금액 기준액 상향(10 → 50억원) (2023년 말 공포되어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며, 한편 지분율 기준은 코 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동일)

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도 기부분은 한시적으로 10%p 상향(→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3,000만원: 30%, 3,000만원 초과: 40%)

⑥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조특법 §95의2)

세액공제 대상 소득요건 상향(총급여 7,000만원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7,000만 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1,000만원)

⑦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 28, §100의2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의 상한 금액 상향(4,000만원 →7,000만원) 및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만 원→100만원)

⑧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36의5)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내(출산일 전 1년 내 포함)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 자 조건, 한도 500만원)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

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 1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 증여추정 등은 제외)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등)

저율(10%)과세 구간 확대(60→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5→15년), 사후관리 요건(중분류→대분류 내 변경 가능) 완화(시행령 예정) 

□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TV프로그램,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예: 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 향(대/중견/중소 3/7/10% → 5/10/15%) 및 추가공 제(10/10/15%) 신설

②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지특법 §79의2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폭 및 기간(“5년 100%+2년 50%”→“7년 100%+3년 50%”) 확대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 75% 감면

③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121의33 등)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해 소득발생 연도부터 법인세, 소득세 “5년 100%+2년 50%” 감면(투자액 등 한도 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종전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도입

④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2, §76의8)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하 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 확대(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 → 모회사 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

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국조법 §60 등)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추가세액 납부의무 발생

⑥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지방세법 §103의 23, §103의37) 및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동법 §103의24)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 2개월) 내 분할납부 규정 신설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 감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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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제1116호 '리스'개정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후속측정방식 적용

- 계속 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2.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 필라2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적용 사실은 공시)

- 관련법률시행전,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필라2 법률제정 ~ 효력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져 관련 질적,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 필라2 :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3.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가상자산 공시

- 가상자산 보유, 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4.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5.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 부채’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회계’ 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 공시하지않음(예외규정을적용하였다는사실공시)

- (당기법인세 공시)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 (당기법인세 예외)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 과신고·납부기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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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기업 손익 재무 분석 등을 접하다보면 EBITDA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EBITDA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1. EBITDA란? What is EBITDA?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전 수익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다.

자본구조 및 조세부채와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기 전에 기업의 영업실적과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EBITDA는 기업의 순이익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를 합산하여서도 계산된다. 비영업적인 요소와 비현금 항목을 제외한 기업의 핵심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2. EBITDA의 역할 How does EBITDA work?

EBITDA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수익성에 대한 정규화된 관점을 제공한다.

부채 금융, 세무 및 회계 가정과 관련된 변수를 제거하여 비즈니스의 영업 수익에만 초점을 맞춘다.

EBITDA의 구성요소는,

순이익 : 회사의 수익에서 모든 영업비용을 차감한 후에 나오는 순이익에서 EBITDA 계산의 기본으로 시작한다.

이자 : 부채에 대하여 지불한 이자를 다시 가산함으로써 다양한 자본 구조의 영향을 무효화한다.

세금 : 세율과 정부규제는 국가마다 산업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수를 제거한다.

감가상각 : 비현금성 비용 관점에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가산한다.

상각 : 감가상각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현금성 비용을 순이익에 가산한다.

해당 비용들을 순이익에서 가산하여 운영 및 생산 활동에만 기반을 둔 회사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선시한다.

회사의 수익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각을 제외한 영업비용을 계산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차이는 없을 것이다.

EBITDA의 활용

EBITDA는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조정 EBITDA : 재고 보상 및 구조 조정 비용과 같은 일회성 비용 등을 제거하여 사용

EBITDAR : 임대료 비용 가산, 소매점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

EBITDARM : 로열티 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추가, 주로 호텔 등 산업에서 활용.

EBITDAC : 고객 확보와 관련된 비용을 추가, 구독 비즈니스에서 주로 사용

EBITDA의 장점

업종과 관계없이 다양한 회사의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음.

다양한 비즈니스의 성과를 분석할 때, 비즈니스의 자본 구조, 세금, 회계정책의 영향을 제거함.

순이익 대비 회사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좀 더 면밀하게 추정함.

EBITDA의 단점

EBITDA가 주주에게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음.

높은 부채 수준과 같은 주의, 경고 신호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자본 투자나 자산가치 하락이 사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력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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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t GPT가 세상을 강타하였지만, 원하는 대로 Chat GPT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Chat GPT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AI 관련업계에 조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 앞으로 좋은 ChatGPT 프롬프트를 만드는 Tip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Chat GPT가 출시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고, Chat GPT는 우리 일상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Open AI 제품을 사용하여 코딩을 하고, 마케팅 자료를 만들고, 교육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Chat GPT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점차 일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람들은 모든 생활속에서 Chatbot의 도움을 통하여 체중감량을 하고, 데이트를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는 곳에서도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는 항상 바람직한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고, 오류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의 컨설턴트 중 Jacqueline DeStefano-Tangorra는 " 정말로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싶다면, 일반적인 문장보다 이상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 나은 ChatGPT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1. ChatGPT에게 특정 역할 부여하기

버클리 대학의 Jason Gulya는 ChatGPT는 특정 직무 역할과 정체성(Persona)를 부여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AI관련 업계 종사자인 Rob Cressy도 구체적인 업무,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말하듯이 ChatGPT와 대화하라" 라고 말합니다.

Gulya가 제안했듯이, 사용자는 구체적이고 챗봇이 받아들이기 원하는 정체성의 설명에 집중해야합니다. 프롬프트를 "교수처럼 행동하라" 나 "마케팅 전문가처럼 행동해라" 로 시작하고 원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2.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번에 하나의 일만 부여하기

일단 ChatGPT에게 역할을 주고, 300자 내외의 자기소개서 작성, 저녁식사의 레시피 작성 등의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하지 말아라" 라고 Cressy는 말합니다.

또한, ChatGPT 관련 예술가인 Peggy Dean은 마케팅 전문가로써 ChatGPT가 이메일 리스트를 작성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Power prompt"인 상세하지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ChatGPT에게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요약해주길 요청하면서, 목표하는 청중, 중요 특징, 해야할 일에 대하여 포함하여 요청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깔끔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Dean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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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에 재무공시의 적용 대상 기업 및 공시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어로 기업의 재무정보에 표준화된 전자태그를 첨부하여 생성, 보고, 분석 등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국제표준화 재무보고용 전산언어임.

차세대 언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복잡한 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교환/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보고용 국제 표준화 언어임.

XBRL의 특징

호환성 : XBRL은 정보의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된 정보의 호환과 공유를 가능하게 함. 다양한 정보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여 XBRL방식으로 저장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업보고서 등을 즉시 산출할 수 있게 됨. 저장된 정보는 통합이 가능하며, 통합된 정보는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기업외부에도 제공할 수 있음.

경제성 : XBRL의 사용은 정보의 교환비용을 절감시킴.

투명성 : XBRL의 사용으로 표준화된 회계정보의 유통으로 이전보다 광범위한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XBRL 적용방법

Taxonomy Document를 작성, 각국의 회계 제도에 대응한 Taxonomy Document와 함께 업종 등에서 공통화된 Taxonomy Document를 이용, 독자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 Taxonomy Document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Instance Document를 작성

XBRL 문서로 작성된 정보는 XML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용이 가능함. 

결국, 모든 기업 정보(재무공시)를 디지털 방식으로 일괄 정리해 유통하는 제도로 투자자들을 위한 장치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공시 간 1대1, 1대 다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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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다수의 국내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서 중 하나임.

실무를 적용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기준서가 원칙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기업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임.

회사가 고객에게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전은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

이에 따라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선, K-IFRS 제1115호 문단 6에 따라,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여야 함.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함.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고,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할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라고 함.

다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거래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가 없다는 점임.

이 경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1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내용 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K-IFRS 제1115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임.

고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나, 실제 회계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실무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임. 적용되는 기준서의 근거가 미묘하게 차이가 발생할 것임.

이제 통제의 이전 여부가 수익인식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남게 됨.

자산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자산의 사용지시 능력과 효익획득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문단 33)

사용지시 능력 : 대상 자산을 사용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각이나 대여를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효익획득 능력 : 대상 자산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관련된 통제 이전의 지표에는 예시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1. 자산에 대한 현재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2. 자산의 법적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음.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고객에게 이전함.

4. 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함

해당 '통제의 지표'들은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이는 통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야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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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사업활동의 주체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됨.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개인기업주의 능력에 기대어 기업활동을 하면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비밀유지, 기업이윤의 독점 등의 이점이 있어 개인기업의 형태를 선호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경영의 투명성이나 자본조달 측면에서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이 훨씬 용이한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또한, 현행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것도 하나의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유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는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장애가 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몰 규정을 적용하던 해당 규정은 법 개정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화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법인전환은 경영의 투명성 측면, 자금 조달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 영구화한 것으로 보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되는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임대를 하던 개인이 부동산 임차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해당 여부에 대해 관련 유권해석이 있었음.

질의 : 개인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서면-2020-법규재산-5003, 2023.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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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2년 하반기 가격 및 거래량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23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부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고금리, 실물 경기 위축에 따라 부진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주택시장 부진은 주택가격 하락, 거래 부진, 매수심리 위축,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남.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와 전세보증금 하락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요인이며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압력 증대 요인이 됨.

 또한, 분양가 - 거래가 간 갭 축소 및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대출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1. 주택 보유 가국의 순자산 축소

 우리나라 가구는 전체 자산의 약 78%를 주택 등 실물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보유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2. 주택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보유 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순자산 축소와 더불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중위 전세가격은 23년 1분기 21년 4분기 대비 12.6% 하락하였다. 22년말 이후 중소형 이상 규모에서 중위 전세가격이 2년전 가격을 하회하면서 임대 가구들이 신규 전세보증금만으로는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임차 가구 입장에서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 미분양주택 증가 및 분양률 하락

 23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1만호로 21년 9월말 1.4만호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음. 지역별로는 대구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다만, 최근 주택수요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진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일정을 연기하고 지자체별로 인허가 보류, 후분양 유도 등의 정책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어 미분양주택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재무건전성 저하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분양수입(분양사업), 공사비용(도급사업) 등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유동성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부동산PF사업에 참여하면서 책임준공 등의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 분양실적과 무관하게 약정 기한까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함.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완성 및 미완성 주택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분양 및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련 미수금이 증가하여 재무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분양실적 저조 등에 따른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는 부동산PF 대출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에 일부 브릿지론 부동산PF 사업장의 본 PF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련 리스크가 점차 증대되는 모습임.

현재까지는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실제 현실화된 대출관련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임.

 향후 주택가격이 질서있게 조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대출 수요 둔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비할 필요는 있음.

 실수요자에 대한 신축적인 규제 적용을 통해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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