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는 기존에 팬데믹 이후로 다른 국가의 증시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올해 들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고,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 증시수준을 회복중에 있다. 정부의 정책 의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보도자료에 따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24년 2월 26일 정부는 한국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본 도쿄거래소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완, 참여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권사 리포트 등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1)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인식 전환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 2)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는 변화도 보이고 있으나, 추세의 지속성 여부 및 다른 종목으로의 파급 여부 등에 대한 고려사항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례로 보는 Re-rating 성공요인
1) 핵심은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개선 2) 매크로 및 금리 환경 변화로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 지속에 대한 기대 3)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간의 연계 4) 지난 10여 년간 기업의 노력 및 투자자 신뢰 구축 (지속적인 ROE 제고 노력, 실적 악화에도 배당 유지 적극적인 주주 환원 강화 이행 등)
결국은 실적 개선 및 신뢰 구축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이 Valuation Re-rating으로 이어지기 위한 관건은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Track Record 및 이에 기반한 투자자 신뢰 구축이다.
주주와의 소통 또한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다. 2022년부터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하여 정책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관련 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배당 절차 선진화 및 활성화 2) 외국인 ID등록제 폐지 3) IPO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상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2023년부터 크게 3가지 방안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 개인/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 환경을 환기시킬 만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도 하였고, 주식이 국민 자산증식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개선시킨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프로그램이 제시된 것이다.
일회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세부 개정안이 5월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세법개정, 상법개정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제시되지는 않았고, 기대보다 알맹이가 없고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평가도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변화될 정책 그에 따른 지원방안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르면,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IFRS9 4.1.2(b)))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은 이익 분배방식, 계약상 현금흐름 존재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금 흐름 특성이 SPPI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금융상품을 보유할 때,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PPI기준을 충족할 만한 국공채 등 채권형 상품으로 구성한 수익증권, 대출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려고 한다.
'수익증권'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에 따른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견해1]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이라는 외형이 존재하나 편입된 자산이 모두 SPPI 기준을 충족한다. 즉,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원리금에서 발생하므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또한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견해2]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의 편입자산이 대출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된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수익증권은 기초자산 운용성과에서 제비용 차감 후의 잔여이익(초과이익)을 분배한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최초 인식시점에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SPPI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SPPI 기준이란 무엇인가?
SPPI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SPP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대여계약,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시간 경과의 대가만을 포함)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원금잔액에 대한 특정기간 신용위험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다(1109.B4.1.17A)이 일관되어야 한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1109.4.1.3)
대출형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 현금흐름과 일관되나?
회계기준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특정일(specified dates)에 : 대출형 수익증권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보유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할 뿐, 현금흐름이 특정일로 명기되거나 지정되지 않는다.
② 원금(princiapl)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interest)지급만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출형 수익증권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므로(반대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향유), 계약상 원금에 대한 권리(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성 권리, 1032.11)가 있으나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대출형 수익증권의 운용성과가 좋지 않아,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미수취 이익분배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1109.B4.1.14 금융상품 H)
기본대여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및 손상이 적용되는가?
①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연체, 채무불이행 기한이익 상실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상이 적용되는가? : 대출형 수익증권은 약관에 따라 펀드의 기준가 하락 손실을 펀드 투자의 속성상 투자자가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제1109호 손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대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이며,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이지만, 수익증권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금액이 없다.
(2) 제1109호 문단 4.1.2 또는 4.1.2A에 따라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손상규정을 적용하는데 SPPI 기준을 미충족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손상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회사는 대출계약의 당사자인가?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1109.3.1.1) 그러나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였을 뿐, SPC와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는 대출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분배받는 금액 및 현금흐름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수익증권 보유자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회계기준에는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109.B4.1.7A)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는 부담하는 위험 및 현금흐름 행태 등이 상당히 다르므로, 현실에서 양 투자방식의 현금흐름이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매우 예외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이 SPPI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
수익증권의 SPPI test 수행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수익증권에 편입된 개별 대출채권은 SPPI 기준을 충족하며, 대출형 수익증권은 개별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가?
직접 투자를 통해 수취하는 현금흐름과 수익증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경우, 이 두 현금흐름의 금액 및 발생시기가 같거나 차이가 아주 미미(de minimis)한가?
수익증권 약관에 원금 및 이자지급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현금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은 직접 투자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투자하지 않고 바로 수익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가? (재투자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의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의 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서 일부 조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면, 현금흐름은 직접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현금흐름과는 그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편입자산이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폐쇄형 수익증권이 제한된 투자기간 동안 한 번만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회수한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으며, 해당 편입자산이 모두 SPPI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경우와 여러 대출을 편입시킨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모든 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결국 대출형 수익증권의 경우라도 SPPI 기준을 충족하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단체(기업)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마한다.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되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투자가 모여서 큰 금액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거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무엇인가?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자금 제공이라는 뜻의 Funding이 결합된 용어이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단체(기업)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출, 투자, 후원, 기부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SNS를 이용한 홍보와 자금조달 활동을 하여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운영되나?
크라우드 펀딩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모금의 목적과 목표금액, 모금 기간 등을 중개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 해당 프로젝트의 플랫폼 계좌에 돈을 보낸다. 만약 모금 기간 동안 목표치의 모금이 이뤄진다면 중개 플랫폼 이용 비용인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이 자금을 모집한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금에 참여한 이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준다.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자나 창업자가 해당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새로운 자금 중개 방식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크라우드 펀딩은 모집 방식에 따라 대출형, 투자형, 보상형(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대출형과 투자형은 금전적 보상이 존재하나, 보상형(후원형), 기부형은 비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보상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대출형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인 P2P 방식의 자금 거래이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투자자는 빌려준 자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로 보상을 받게 된다.
투자형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하며, 신생기업의 비상장 공모주에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투자를 통해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투자한 기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에 대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이나 이자 등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형(후원형) : 영화, 공연, 음반 제작, 스포츠 행사, 신제품 개발 등 프로젝트 기획자가 아이디어 제품을 기획하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후원한 제품을 받거나 후원에 따른 공연 티켓이나, 기념품 등과 같이 비금전적인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기부형 :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출자한 자금에 대한 보상이 없다.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소액부터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개인들의 금액이 모여 큰 금액을 이뤄낸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드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펀딩을 기획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제품 출시나 창업, 영화, 공연,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주의할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형이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모금이 끝난 뒤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업자가 사라지거나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신청한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보상형(후원형)의 경우에는 기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하지만, 프로젝트 요건에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실행조차 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펀딩의 대가를 제품으로 보상 받게 될 경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프로젝트 신청 기업의 실행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펀딩 전 실현 가능성과 기업의 능력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출형과 투자형의 경우에는 자금의 거래가 기록되지만, 보상형(후원형)과 기부형의 경우 모금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모집으로 인해, 다수 투자자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하게 되면 자금 모집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투자자들의 요구로 인하여 기존의 목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다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하나의 단위인 블록(Block)과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하는 체인(Chain)의 합성어이다. 암호화된 정보를 블록체인 사용자 모두에게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거래 및 기록의 투명성,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을 가진 기술이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한 NFT, 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하나의 단위인 블록(Block)과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하는 체인(Chain)의 합성어이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한데 묶여져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해당 블록에는 그동안 사용자들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새로운 블록이 형성될 때마다 P2P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어 기존의 블록들과 기록을 대조해 체인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거래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조작, 누락 등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이 사용자들에게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 위조나 변조, 해킹이 어렵다.
모두에게 분산된 블록으로 인한 위변조의 불가능, 거래 기록의 투명성, P2P 거래 방식, 암호화로 인한 거래의 익명성 유지 등의 특징을 가진 기술인 블록체인은 일명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린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어떻게 알려졌나?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fk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비트코인:P2P전자화폐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소개하였다. 이 비트코인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체인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블록체인(Blockchain) 전망?
블록체인은 한번 작성된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고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의료, 공공 인프라,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개발되어 가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의 보안, 부정확성 등에 따른 문제 해결 비용 절감과 정보의 보안과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한 서비스 예시는?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nce): '탈 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뜻하는 말로,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폐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가 아직 법정 화폐로 인정을 받지 않아 법률상의 제약이 따르며,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고유성을 가진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NFT를 통해 희소성을 증명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기존의 중앙화되고 위계구조가 있는 조직과 달리 위계구조와 중간관리가 없는 조직으로 분산화된 조직이다. 스마트계약의 코드와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며 경제적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경제적 보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조직과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 DAO의 의사결정은 참여자들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제안에 대해 다수의 지분 보유자가 합의할 때 그러한 제안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시장 내에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레그테크라는 용어가 있어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레그테크(RegTech)란 무엇인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도 크게 성장하였고 글로벌 금융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금융거래도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산업,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슈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과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 규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따르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규제에 활용하여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레그테크(RegTech)는 Regulation(규제)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규제의 대상 기관이 규제를 준수하고 감독기관이 규제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등의 규제 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말한다. 레그테크는 규제를 준수하고 감독하는데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다소 협소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규제의 대상인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금융당국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연계된 분야이다.
레그테크의 특징
양방향성 : 기존의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규제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금융회사 내부의 고유 시스템이었다면 레그테크는 이러한 금융회사 시스템과 감독기관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된 양방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양방향 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상호 사전협의 하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표준화 : 레그테크는 기존의 금융회사 개별 시스템과는 달리 표준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제가 변경되는 경우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화 : 레그테크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의 변동에 자동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느느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자동화는 규제의 변화에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 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소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상 거래를 보고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드 결제 후 30분 뒤에 부산에서 같은 카드의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통한 이상 거래를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다. 또한 고객 정보와 평소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분석 및 탐지가 이뤄진다.
자금세탁방지 : 전 세계적으로 AML 시스템에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도입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적발하고 보고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큰 규모의 현금 거래를 알려주는 '고액 현금거래보고', 고객 식별 및 고객의 자금 세탁 리스크를 파악하는 '고객 확인 의무'와 '고객 알기 제도', 의심스럽거나 제재 대상의 개인 및 조직을 식별하는 '감시 목록 스크리닝' 등에 레그테크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레그테크 시장
지능화된 다양한 금융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레그테크 시장 역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레그테크는 금융 범죄나 사기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금융거래를 평가하고 다양한 금융범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금융회사의 30%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준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금융권에서 레그테크는 효율적인 규제 준수의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금융 분야와 함께 통신, 개인 정보, 방송, 헬스케어 분야 등 각종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핀테크, 섭테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핀테크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핀테크의 하위 분야로 레그테크와 섭테크가 있다. 섭테크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감독기구의 주 업무인 감독에 기술을 접목해 감독과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테크, 레그테크 및 섭테크의 공통점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해당 기술이 누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인 고객, 레그테크는 기업을, 섭테크는 규제당국의 효율성 개선을 각각 지향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대건설, 1.4조 증액 요구에 조합측 "우선 공사하며 협상" 최고 35층에 5388가구 건립
2. "정비사업 분담금 마련 쉽게 주택연금식 금융지원 필요"
건산연 건설 불황 극복 24개 정책 과제 제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및 조기추진,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 제도,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시장 인프라, 미분양 해소 촉진, 부실 사업장 매입,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3. "재건축 공사비 갈등 막자" 서울시 새 표준계약서 내놔
조합᛫시공사 공사비 함께 점검 분쟁이후 공사중단 막는 조항
4. "노년층 주택연금 들어 재건축 비용 마련을"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 제언, 추가분담금 어려운 고령층에 주택소유권 일부 넘겨 연금화
5. 더펜트하우스청담 공시가 164억 ... 4년째 국내 최고
신축 에테르노청담 2위로 진입, 더펜트하우스청담, 에테르노청담,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6. 빌라 공시가 하락에 역전세난 '가속'
지난해 보증한도액 줄었는데 공시가 하락 겹쳐 한도 또 축소 연립᛫다세대 전셋값 더 내릴듯, 실제 시세와 공시가 괴리 커
7. 서울 공시가 3% 올라 ... 반포자이 보유세 108만원 늘어 942만원
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전국 공시가 1.52% 소폭 상승 강남권 고가아파트 세금 늘어 잠실주공 32% 늘어 581만원 아리팍 7% 증가한 1135만원, 전국 종부세 대상 26만 가구 송파 헬리오시티 다시 포함
8.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 집값 떨어져도 공시가 상승 모순
정부, 올해 11월 폐지 목표, 법 개정 제대로 되지 않으면 2020년 반영수준 유지하기로
9. 강남3구 보유세 껑충 ... 잠실주공5<전용 82㎡>, 32% 오른 580만원
공시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강남᛫서초᛫송파 평균 10% 올라 은마 84㎡는 작년보다 19%↑ 반포자이 13% 뛰어 '941만원', 이촌 한가람은 0.9% 상승 비강남권, 지난해와 비슷할 듯
10. 공시가 30% 급락했던 세종, 올해 6.4% 올라
전국 공시가격 1.5% 상승, 세종 부동산 침체속 세부담 늘어 대구, 미분양 여파... 4.1% 떨어져
11. '더펜트하우스 청담' 공시가 164억 ... 4년 연속 1위
상위 10개 단지 모두 서울에 몰려
12. 연립᛫다가구 정비사업할 때 용적률 200% 올려준다
정부 '뉴빌리지' 추진, 주차장᛫CCTV 국비 지원하고 1채당 기금융자 7500만원까지 주거 환경 아파트 수준으로
13. 정부, 주택 10만호 사들여 서민에 전월세로 공급
최장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소득 기준 안보고 추첨 선발, 수도권 3억이하 소형주택은 청약때 무주택자로 간주
14. 행복청 직원들이 서울 '핫플' 탐방 나선 까닭
"세종시를 즐거운 도시로" 더현대᛫성수동 등 벤치마킹 김형렬 청장이 아이디어 제시
15. LH 신주거 실험 ... '아이돌볼 친화도시' 만든다
의정부 고산에 시범사업, 어린이집᛫돌봄센터 옆에 키즈카페᛫문화센터᛫공원 배치 육아관련 인프라 대폭 강화, 신도시 설계때 확대 적용 영유아 친화도시 조성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