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전국 5만가구 숨돌리게 돼, 강동᛫과천 등 전세매물 늘 듯
4. 분양 막차 탔나 ... 서울도 수억원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
'분양 = 로또' 공식 깨졌다. 이문아이파크 입주권 3억 '뚝', 서울대벤처타운역도 가격 하락, 광명 고분양가 논란 단지도 고전, 서울도 미계약 ... 지방 '0명' 청약, "지역별 쏠림 현상 심화할 듯"
5. "이젠 수원 국평도 10억" 영통자이 청약 최고 19대1
학원가᛫삼성전자᛫역세권 장점, 서울과 비슷한 수원 분양가
6. 안전성 중시해 선회 ... GBC 개발 속도
현대차, 시에 설계변경 신청, 초고층 개발 사업성 떨어져 도심 항공 중심지 선회키로,, 서울시와 사전협상이 관건 공공기여 1.7조 사용안 조율
7. 공원에 둘러싸였다 ... '제주 제일풍경채' 728가구 분양
민간공원 특례 ... 15층 12개 동 월드컵경기장 3배공원 조성, 제주공항᛫터미널 가까워
8. 신생아 특례대출, 3주만에 3.4조 신청
주택구입자금 평균금리 연2.41%, 신청액 73% '대출 갈아타기'용
9. 신상아 특례대출᛫보금자리론, 저리 금융상품 잇따라 출시 넓혀서 이사 갈 만한 곳은 어디?
올 첫선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주목', 2년내 출산᛫입양 ... 무주택᛫1주택자 대상 9억 이하 주택에 금리 연 1.6 ~ 3.3% 적용, 도봉᛫중랑᛫노원 등 9억 이하 비중 높아 관악᛫강북 등 3000가구 대단지 노려볼 만, '특례' 빠진 보금자리론은 요건 강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6억 이하 주택 대출한도 3억6000만원 신혼가구᛫다자녀 가구 등엔 금리 우대, "서울 중심 지역은 대상 주택 찾기 어려워 접근성 좋은 수도권 신축단지 관심 둘 만"
10. 지역 첨단산업단지 속도전 ... 총량 규제 없이 그린벨트 다 푼다
울산서 민생토론회 ... 20년만에 비수도권 대폭 해제, 배터리᛫반도체 소부장 같은 지자체 전략사업 추진 때 1᛫2등급 그린벨트까지 해제 국토부 "연내 전략사업 선정", 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어 복지᛫편의시설 활용 길 터
1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매입한 대체주택 ...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의 취득일, 대체주택의 취득일, 대체주택의 양도일 등 판단 기준점
12. PF부실 '비상' ... 농᛫신협 부동산 대출 옥죈다
상호금융권 감독규정 개정, 건설᛫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30%씩 상향, "건전성 악화 막기 위한 조치",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도 검토, 일각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부영그룹에서는 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출산장려금을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 자녀에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더욱 화제를 낳기도 했다.
출산장려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인가? 증여소득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산장려금 세무상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함으로써 지급 형태나 명칭,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의 지급이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이라면 급여에 포함하게 됨.
1.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에 불과하며, 출산이라는 행위가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금액의 크기가 차이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공평한 적용이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1) "출산은 근로조건의 내용일 수 없고 근로 제공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근로 제공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만 달리하여 근로소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을 예시적,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할수는 없다. 또, 금전 지급의 동기나 목적, 거래 실질 등을 종합했을 때,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출산이라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근로 소득으로 판단될 수 없다"
결국 판단은 누가해야하나?
일단은 과거 사례가 없으니, 근로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녀는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이 아니게 하기 위하여 부영그룹은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는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국세 부과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음.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정부에서는 기업의 출산 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국세청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지급할 격려금은 증여로 판단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됨.
24년 2월 기준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손금(비용) 산입될 수 있도록 했음.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중임. 정부에서 출산, 보육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를 시행하고,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함.
메자닌(mezzanine)은 18세기 초 이탈리아어 mezzanino에서 유래한 단어로, 복층 구조의 건물에서 1층과 2층 사이 중간층을 의미한다. 메자닌 파이낸싱은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사이에 위치, 보통주 보다는 앞서지만 선순위 또는 담보부 부채보다는 후순위인 특성을 가진다.
메자닌 채권 시장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메자닌 채권 시장은 2015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까지 1조원 내외에 머물던 발행량이 2016년부터 5조원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8조 3천억원, 2021년 11조 7천억원 등 2020년대에 들어 시장 규모가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2010년대 금융 관련 법규 개정으로 다양한 증권의 발행이 가능해졌고, 메자닌 펀드와 같은 신규 투자수단의 등장으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2011년 상법 개정 :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 근거 규정이 추가되면서 기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 발행이 가능해졌음.
-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 : 조건부자본증권 및 분리형 워런트(warrant) 발행이 허용
- 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 : 기존에는 주로 투자자문사, 증권사 및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에 의해 발행 물량이 소화되었으나, PEF 제도 개선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메자닌 채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등이 설립되고, 기존 운용사들도 메자닌 펀드 출시를 통해 메자닌 채권 투자를 확대함.
메자닌 채권 발행형태?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간 국내 메자닌 채권 발행 규모는 10배 이상 급성장한 반면, 시장 투명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간간히 발행되었던 공모 형태의 발행은 자취를 감추어 사실상 사모 형태의 발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공모 메자닌 채권 발행 비중은 2011년 63%에서 2018년 4.3%로 급감, 2019년 7월까지는 2.7%로 하락하였다. 최근 공모 형태로 발행된 사례는 동아에스티, CJ CGV 및 현대로템에 불과했다.
- 공모시장 접근 제약 : 메자닌 채권 발행기업은 보통 규모가 작고 정보불균형이 커서, 공모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사모 발행의 편의성 : 사모 발행은 공모 발행 시 요구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공시 부담이 적으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 전문투자자들의 의해 소화 : 사모 발행 시 투자자 수가 제한되고 전환 가능 기간도 공모 발행에 비해 길게 설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다수의 일반투자자보다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에 의해 발행 물량이 소화되고 있다.
국내 메자닌 채권은 주식시장 평균보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으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메자닌 채권의 주요 특성
1) 낮은 채권 이자 대신 리픽싱(refixing) 조항의 부여를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고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메자닌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이나 종류주식(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존재함. 이러한 조항을 리픽싱이라고 함.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최초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최저한도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자닌 채권 시장은 투자자 우위의 비대칭적 시장이며,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최저한도 하향 요청을 수용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관을 개정하여 리픽싱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보다 낮게 설정하고 발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러한 조항은 공정가치와 발행가액의 괴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메자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리픽싱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전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리픽싱 발생 시점 이후 주가의 추이를 관망한 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상환권을 행사하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환권을 행사한다. 주가 상승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면 최초 발행 시 전환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투자자에게는 이익이지만, 기존주주들은 더 많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희석효과가 커져 전환 후 보유 지분율 하락에 따른 손실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 조정을 통해 부당이득 취득을 막고 기존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발행되는 사모전환사채에 리픽싱 조항 부여 시 시가상향 리픽싱 조항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현재 전세계에서 전환가액 리픽싱 조항이 있는 메자닌 증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한 달에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전체 발행주식의 10%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상품의 발행량이 급감하여 현재는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존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메자닌 시장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시가상향 리픽싱 규제 도입 이후 발행 동향과 시장 및 투자자에의 영향을 살펴야 할 것임.
2)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 발행 증가
과거에는 대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전면 금지하였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어렵게 되자 규제 대상이 아니였던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수의상환채권의 콜옵션은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여 소각하고, 신규 채권을 재발행하여 시장금리 하락 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3자 지정 가능 전환사채 콜옵션은 행사 이후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사채를 소멸시키지 않고 사채에 내재된 전환권 옵션을 행사하여 행사 한도만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콜옵션 부여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콜옵션 부여 및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였고, 이후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발행이 시장에서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전환사채 발행 건 중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는 87%에 해당, 이들 중 일부는 전체 사채에 대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나 대다수는 사채 발행가액의 30% ~ 50% 사이로 행사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 조항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거나 리픽싱 조항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위는 2021년 12월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상향 리픽싱 조항과 함께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 수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더불어 2022년 5월 제3자 지정이 가능한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독지침(22.5.3)을 추가로 발표, 해당 콜옵션을 투자자의 조기상환권과, 전환권과 함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강제하면서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개선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