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분양 아파트는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하고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 업체: 주택 중개 업체는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중개 업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 웹사이트: 미분양 아파트를 개발하는 건설사는 자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공개합니다. 건설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미분양 아파트의 위치, 시공 계획,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부처 또는 주택정책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뉴스 및 매체: 주택 시장과 부동산 관련 뉴스 및 매체에서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나 신문사의 부동산 관련 기사, 부동산 매거진 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SNS 그룹 및 커뮤니티: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룹 등 부동산 관련 SNS 그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가입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할 때에는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계획, 분양 조건, 가격 등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국토교통 통계누리’ 웹사이트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4가지(공사완료후 미분양현황, 규모별 미분양현황, 미분양현황_종합, 시군구별 미분양현황) 통계표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활용한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 통계누리‘ 웹사이트 접속
  2. 통계분야에서 ‘주택’을 선택
  3. 통계유형에서 ‘승인통계’를 선택
  4. 통계명에서 ‘미분양주택현황보고’를 선택
  5. 공사완료후 미분양현황, 규모별 미분양현황, 미분양현황_종합, 시군구별 미분양현황 중 원하는 통계표를 선택
  6.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포털

국토교통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별 상세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부동산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주택정책 관련 부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아래와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 서울 미분양 아파트 현황: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주택동향 > 민간 분양미분양 자료
  • 인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토지 > 건축건설주택 > 주택 > 주택정책
  • 대구 미분양 아파트 현황: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건설 > 도시주택/건설 소식 > 자료실
  • 대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정보 > 공지사항
  •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미분양’ 검색
  • 울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토지 > 건축주택 > 건축주택통계
  • 광주 미분양 아파트 현황: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건설 > 부동산 > 아파트현황 > 미분양현황
  •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경기부동산포털 > 부동산 가격 > 미분양 아파트 현황
  •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강원도청 홈페이지 > 조정마당 > 알림사항 > ‘미분양’ 검색
  • 충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 충청북도 홈페이지 > 부동산/건설 > 미분양정보
  • 충남 미분양 아파트 현황: 충청남도 홈페이지 > 부동산정보 > 주택/빈접정보 > 전남주택통계
  • 경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산업/토지/주택 > 주택 > 공동주택미분양현황
  • 경남 미분양 아파트 현황: 경상남도 홈페이지 > 도시/교통/건설 > 건축정보 > 건축정책마당 > 공공정보
  • 전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건설교통국 > 주택건축과 > 부서소식
  • 전남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 부동산정보 > 주택/빈집정보 > 전남주택통계
  • 제주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제주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게시판 >’미분양’ 검색
반응형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내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 2023.7.31. 이전 시험과목

1과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 2023.8.1. 이후 시험과목

1과목 : 소방관계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ᆞ실습ᆞ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반응형

'Information > New tech'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교통 정보 모음  (0) 2024.11.10
반응형

 

신용보강 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거래나 대출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용보강 조건의 종류 몇 가지입니다:

1. 보증 (Guarantee): 채무자가 추가 보증인을 동반하여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보증은 대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여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담보물 (Collateral): 채무자가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할 때,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대출 또는 거래의 보증으로 사용되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대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담보물을 활용하여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물로는 부동산, 차량, 보석 등의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매입확약 (Purchase Undertaking): 채권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는 일부 또는 전체 채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유지 조건 (Maintenance Covenant): 대출 또는 금융 거래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는 일정한 자산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특정 비율의 부채 비용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조건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5. 리스크 보호매도 (Stop-Loss Order): 주식 투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용보강 조건 중 하나로, 주식의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용보강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신용 거래나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강 조건들은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거래 상대방 간에 계약을 통해 정해지며, 상세한 내용과 조건은 계약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채무자나 투자자가 추가적인 보증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매입확약 (Purchase Undertaking): 매입확약은 주로 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즉, 발행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신뢰와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약정 (Purchase Agreement): 매입약정은 특정 자산이나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한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됩니다. 이는 주식, 채권, 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약정은 향후 특정 시점에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것임을 약정하는 것으로, 매입약정에 따라 매수자는 특정 시기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산을 구매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인수 (Debt Assumption):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발행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 채무자의 부담을 새로운 채무자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자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인수자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대신 수행합니다.

신용보강 조건들은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며, 채무자나 투자자의 신용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매입확약은 채권 발행자의 신용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매입약정은 자산 구매에 대한 약정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합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담을 대신할 새로운 채무자를 도입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투자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나 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용보강 조건은 상세한 계약 및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및 재무적인 책임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주식시장에서 Stock picking은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항상 힘듭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일정금액 이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TF 투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ETF(Exchange-Traded Fund)는 주식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 상품으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추적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됩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주식처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지수 트래킹을 목표로 합니다. 즉, 주식 지수(예: S&P 500), 채권 지수, 원자재 지수 등과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을 추적합니다. 이를 위해 ETF는 해당 지수에 속한 자산을 보유하고, 해당 지수와 유사한 퍼포먼스를 목표로 합니다. ETF는 장내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지수 트래킹을 위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TF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 다변화를 쉽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ETF가 존재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투자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일부 상장지수펀드(LOF)와 달리 장내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는 매수 및 매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TF는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 ETF는 운용 비용이 낮고, 매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ETF의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 데이터와 시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거래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ETF도 일부 제한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ETF는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ETF가 추적하는 지수나 자산의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트래킹 에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장 조건 변동이나 거래 시간 외에는 ETF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 및 채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의 요인은 ETF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를 고려하여 ETF를 선택하고, 다양한 ETF를 포트폴리오에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ETF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ETF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자 다변화, 비용 효율성 등을 제공하지만, 일부 제한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경제활력제고

 1) 거시・금융관리 강화 :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

 

 2) 수출・투자 촉진 :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4) 내수 활성화 :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

 

2. 민생경제 안정

 1)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

 

 2) 주거 안정 :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3) 일자리 확충 :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4) 약자복지 ・ 취약계층 지원 : 건전재정 기조 하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

 

3. 경제체질 개선

 1) 과학기술 ・ 첨단산업 육성 :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 강화

 

 2) 구조개혁 가속화 :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3) 경제・규제 혁신 :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우리경제 생산성 제고

 

 4) 공정 ・ 상생 촉진 :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4. 미래대비 기반 확충

 1) 저출산・고령화 대응 :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

 

 2)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3)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

 

 

반응형
반응형

 

K-IFRS1116에 따르면 판매후리스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먼저 수익 기준서(K-IFRS1115)를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에만 판매후리스의 후속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이전 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받은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K-IFRS 1116에 따라 판매후리스 회계처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판매후리스 거래란 무엇일까?

판매후리스는 하나의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상대방(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 하고 같은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거래를 말한다. 어떤 거래를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판단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법적 판매후리스 형태로 구조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법적 판매후리스와 경제적 효과가 같은 다른 형태의 거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실질이 판매후리스인 경우를 판단)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결정할 때는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는지 판단해야한다. K-IFRS 1115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통제란 

①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 하고, 

②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산을 이전하고 해당 자산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리스의 특성상,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판매한 이후에도 리스백 기간 동안 이전한 자 산에 대한 사용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판매와는 달리 판매후리스에서는 고객 (구매자-리스제공자)이 자산에 대한 사용 지시권과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판매 시점에 통제 이전의 지표 중 물리적 점유나 자산의 인수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K-IFRS 1116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리스백의 존재만으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기초자산의 판매에서는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지만 리스에서는 리스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을 넘어서서 자산에 대한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 한다면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매각한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자산에 대한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콜옵션과 같이 판매후리스 거래에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 아닌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년 8월 월간공인회계사에 나온 사례를 예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 콜옵션이 포함된 경우

현황 : A사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B사에 판매하고, 동시 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사가 건물을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1) 행사기간 : 리스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2) 콜옵션의 행사가격 : 행사 시점의 공정가치

분석 : A사가 건물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B사는 건물을 통제하지 못한다. A사가 보유한 콜옵션으로 인하여 B 사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실질적으로 같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을 고객으로부터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다시 사기 로 동의한다면 이론적으로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 A사는 행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상 자산이 ‘실질적으로 같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콜옵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B사가 자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 자산은 A사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자산 특성상 ‘실질적으로 같은’ 다른 자산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예: 부동산은 입지가 매우 중요한데 대상 부동산과 같은 위치에 입지한 다른 부동산을 구할 수는 없음)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건물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건물을 계속 인식하고, B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사례2> 조건부 콜옵션이 포함된 경우
 
현황 : A사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B사에 판매하고, 동시 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장부가액: 100, 판매대가: 150, 리스기간: 5년 
 - A사가 건물을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1) 행사기간 : 리스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2) 콜옵션의 행사가격 : 행사 시점의 공정가치 
3) 행사조건 : 행사가격이 원래 판매대가인 150보다 낮은 경우에 B사는 건물의 매각을 거절할 수 있음. 건물의 공정가치가 원래 판매대가보다 감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분석 :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원래 판매대가보다 높은 경우에만 A사가 매각한 건물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한 콜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 K-IFRS 1115에는 매각 거래에 조건부 콜옵션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부 콜옵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즉, 해당 조건으로 인하여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행사 조건의 성격, 행사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 해당 조건 을 누가 통제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콜옵션을 실질적인 콜옵션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고, 건물에 대한 통 제의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콜옵션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콜옵션으로 인하여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지 못할 것(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으로 판단된다.
 
<사례3> 우선매수선택권이 포함된 경우
 
현황 : A사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B사에 판매하고, 동시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사는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선택권 보유 : B사가 건 물을 제삼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A사는 제삼자에 대한 매각가격으로 건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분석 : A사는 매각한 건물에 대하여 우선매수선택권을 보유한다. 우선매수선택권은 재매입 약정이나 콜옵션과는 달리 그 자체로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A사의 우선매수선택권은 고객이 자산을 누구에게 매각하는지는 제한하지만, 매각 여부. 매각 가격, 매각 시기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선매수선택권의 존재만으로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 지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즉 이 사례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 이전을 제한하는 다른 지표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우선매수선택권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나 계약에 따라 고객이 원래 판매자의 건물 매각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우선매수선택권 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4>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됨.

현황 : A사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B사에 판매하고, 동시에 다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장부가액: 100, 판매대가: 150 - 리스기간: 5년, 리스료: 매년 40 

 -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리스로 분류됨

분석 : 자산의 통제 이전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산의 소유 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건물을 다시 임차하는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되었으므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A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후속적인 리스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더라도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는 사실 자체가 자산의 통제 이전을 막는 것은 아니다.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는 통제 이전의 지표 중 하나일 뿐이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A사에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B사에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산 통제 이전에 대한 다른 지표가 없다면,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게 자산의 통제가 이전 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US Gaap에서는 판매후리스에서 리스거래가 금융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라고 정 하고 있어 IFRS와는 차이가 있다.

<사례5>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내내 리스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

현황 : A사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B사에 판매하고, 동시 에 다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장부가액: 100, 판매대가: 150,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 8년 

 - 리스기간: 5년, 리스료: 매년 40 

 - 동일한 리스료로 리스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 보유 

 - A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함

분석 : 이 사례에서는 A사가 판매한 건물을 다시 리스하면서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내내 리스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산 이전을 판매로 회계처 리하는 것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전체에 대하여 리스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은 경제적으로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과 비슷할 수 있다. 공정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 이 존재한다면, B사는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자산에 대한 사용을 지시하고 경제적 효익을 얻는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A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여 리스기간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대부 분을 차지하므로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것이다. 상기 사례 4에서는 후속적인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더라도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소개하였으나, 이 사례에서는 후속적인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서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자산 이전이 수익 기준서에 따라 판매에 해당하면 후속적인 리스 거래에 판매후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자산 이전이 판매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K-IFRS 1116에 따른 판매후리스 회계처리에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자-리스 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 해야 한다. 판매후리스 거래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매 자-리스이용자가 후속적인 리스기간에 자산 사용권 을 계속 가지므로 리스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의 지분만을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리스제공자 에게 이전된 권리에 관련되는 차익만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판매대가가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거나 리스료가 시장요율이 아니라면 이를 공정가치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료와 판매 가격은 일괄 협상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면 판매후리스료가 시장 요율보다 높아서 판매 가격이 자산의 공정가치 보다 높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판매후리스료가 시장 요율보다 낮아서 판매 가격은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자산의 판매대가는 리스거래에서 지급하는 리스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면, 판매자-리스 이용자는 처분손익을 잘못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K-IFRS 1116에서는 판매대가나 판매후리스료가 시장 요율이 아니라면, 시장 조건을 밑도는 부분을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하고, 시장 조건을 웃도는 부분을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판매자-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반응형
반응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등)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다. 많은 기업들이 여유자금 투자의 목적이나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처 물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투자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펀드는 설립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투자신탁형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운용지시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신탁의 수익자가 된다.

 회사형:명목상의회사형태인투자회사를설립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조합형 : 조합형태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상기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조합형을 기준으로 알아본다.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 피투자자를 연결하거나,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기준서 제 1109호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펀드투자자의 회계 처리도 3가지 회계처리로 귀결된다.

다만, 펀드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는지(연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지분법) 등의 의사결정에는 일반 주식투자와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투자 대상의 결정과 운용을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조합원)에 위임하는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 의 회계처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하였는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투자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간접투자의 성격이 펀드투자자의 회 계처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적용 - 펀드 연결여부 판단]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지배력의 3요소를 규정하고, 3요소를 모두 갖추 어야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본다.

- 힘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 변동이익에 노출 : 피투자자의 이익변동에 따 라 투자자의 이익이 변동

- 투자자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간접투자의 특성상 펀드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1요소), 자기 지분의 투자나 성과 보수를 통해 펀드의 이익변동에 노출되어 있으나 (2요소), 그 힘이 투자자에게서 단순 위임받은 힘 (즉, 대리인으로서의 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 에영향을줄수있는힘(즉본인으로서의힘)일 수도 있다(3요소).

회계법인들의 가이던스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의 강도, 집합투자업자가 펀 드성과에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이 단독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을 만큼 해임권이 강한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을 대리인으로 보고 있으며, 해임권이 없는 경우에 유한책임조합원이 펀드투 자성과에 노출된 정도가 적으면(예 : 22% 이하) 대리인, 크면(예 : 37%) 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펀드성과 에 40% 가량 노출되어 있고, 유한책임조합원들 의 해임권이 강하지 않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본인으로서 힘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펀드를 연결해야 한다.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인으로서 운용지시하는 것이라면, 유한책임조합원은 자신이 본인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 -지분법 여부 판단]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준서 제1110호 분석에 따라 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보유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펀드의 관련활동을 지시하기는 하나, 그 능력을 대리인으로서 보유한 것이므로 유의적인 영향력 또한 보유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기준서 제1028호에서 는 대리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임 받은 의사결정권을 포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확정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IFRS 해석위원회는 기준서 제1110호 제정시에 기준서 제1028호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기존 실무 관행이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기준서 제1028호는 2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다면 지분법을 적용할 것이다.

펀드를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허용되는 측정방법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이다. 금융자산이 지분상품이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되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분류를 선택할 수 있다.지분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 분류만 가능하다 .

펀드투자는 조합원 지분 또는 수익증권의 형태이지만 IFRS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통상 정해진 만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분류를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투자 시 현금흐름이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 구성되지도 않기 때문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된다. 

반응형
반응형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 역시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총족해야 하는 등 여러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코인 프로젝트는 미래 사업 비전을 제시, 이를 통한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로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이다. 1946년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Howey company'가 토지 분양을 두고 SEC와 벌인 법적 공방 판례에서 유래되었다.

연방대법원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 사업

2. 돈을 투자

3. 타인의 노력에 따른

4. 투자 이익을 기대

주식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이다. 기업(공동사업)에 돈을 투자 기업활동에 따른 실적 근거로 배당금(투자이익)을 주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SEC는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비트코인은 발행주체가 따로 없고, 컴퓨팅을 활용한 채굴에 의해서만 발행, 발행주체가 없으므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도 없다. 이익을 기대하지만 이는 금처럼 시세 차익을 노릴 뿐이다.

이더리움은 2022년 9월이후 진행한 업그레이드로 채굴 방식이 작업 증명(PoW)에서 지분 증명(PoS)로 바뀌면서 일정 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배당으로 해석하여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하위테스트의 해석의 여지는 광범위하여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반응형
반응형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내용

 

 

허가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나 영업 등을 하게 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에 의한 지도・감독이 바람직한 경우에 허가제로 적용함.

e.g) 건축허가, 총포제조업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인가 :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완성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가제로 적용함.

e.g) 각종 영유아보호시설 등 특수법인의 설립인가

 

면허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대인적 허가와 특허적 성질이 강한 사업허가의 경우에 면허제로 적용함.

e.g)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서, 어업면허, 주류판매업 등

 

특허 : 사업이나 법률관계의 조성 또는 지원을 위하여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도・감독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허제로 적용함.

e.g) 특허보세구역 설치 ・ 운영특허(관세법) 등

 

등록 :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표시 ・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인・허가가 단순히 업무의 개시요건에 불과하거나 인・허가의 여부에 관한 처분요건이 없고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등록제로 규정함.

e.g) 건설업 등록, 중고차매매 등록, 광업권설정 등록, 세무사 등록 등

 

승인 : 감독관계에 있어서의 동의 또는 승낙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제로 규정함.

e.g) 사업계획 승인, 준비금 사용 승인 등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한 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자료파악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신고제로 규정함.

e.g) 휴・폐업 신고, 인장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

 

반응형
반응형

맥 사파리 한글 사이트 접속시 시스템 글꼴이 아닌 명조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1. 사파리 실행 후 상단 바에서 Safari - setting 선택

 

 

2. 아래 내용으로 확장자 .css 파일 생성

@font-face {    
    font-family: "돋움";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Dotum;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DotumChe;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Malgun Gothic';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굴림";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Gulim;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GulimChe;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font-face {
    font-family: AppleGothic;
    src: local("Apple SD Gothic Neo");
}

 

 

3. Advanced 탭에서 Style sheet 에서 Others 선택 후 생성된 css파일 적용.

 

 

 

4. 사파리 재시작 혹은 재부팅 시 적용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