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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Project Finance: PF)이 개발금융을 주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경제위기 이전에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모두 담당하였음.

상당수 건설회사들이 개발사업 실패로 도산하면서 적극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기업경영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 대형 건설회사들이 재고 토지를 보유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기 어려워짐. 그 결과 개발사업의 가장 위험한 단계인 토지구입과 인허가 부분은 개발회사(시행사)가 담당하고, 착공 이후의 절차는 건설사(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관행이 변경되고, 당연히 개발자금의 조달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몫이 되었음.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자본금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대출기관들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요구하였는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으로 시공사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음. 이에 표면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시행 주체(시행사)와 단순 도급공사를 담당하는 시공 주체(시공사)가 분리되었지만, 시공사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 사업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분양수익을 노리는 구조로 운영수익을 담보로 PF대출을 일으키는 이론상 교과서적인 PF사업과 거리가 멀었음. 결국은 국내 PF대출은 시공사 보증에 바탕을 둔 단기 담보 또는 신용 대출일 뿐이였음.

대한민국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후 부동산금융은 부동산가격의 상승 및 시장의 호황을 배경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이들 제도나 상품들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음. 시장 참여자들과 감독기관들이 각종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무관심이 누적됨. 여러 부동산금융 상품들 중에서 PF대출에서 이런 문제가 특히 심하였고, 이후 PF대출 대량 부실화와 저축은행 사태가 빚어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중반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한 PF대출 부실화였음.

미분양 주택은 2004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 166,000호에 달하였으며,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함. 경제의 모든 영역이 일시에 얼어붙으면서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였고, 부동산시장도 급격히 침체됨.

주택담보대출이 2000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해오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었음. 하지만 LTV규제가 2002년 9월 시행, DTI규제가 2005년 8월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미국 주택대출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급락하지 않아서 주택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사태는 없었음.

소비자금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반면, 개발금융 부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2000년대 중반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사태와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개발사업이 부실화되었고, 이는 시공사와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운영하면서 자산불리기 경쟁에 몰두했고 저축은행 PF대출은 고위험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았음. 위험관리체계와 경쟁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는 부실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부동산 개발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개발되는 부동산의 최종 수요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시장이 활황일 때는 누구나 이익을 보는 가운데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다만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위험 요소들이 현실화되고 위험관리를 등한시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흐른 2023년 지금 또 다시 PF대출 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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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가 발효되었음.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자동차전지 제조회사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IRA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IRA에 따른 세액공제는 기업이 일반적인 세액공제, 현금보조금 직접 수령, 세액공제 권리 양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르면,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됨. 이 중 수익관련보조금은 아래 2가지로 표현됨.

1. 당기 손익의 일부로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

2.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

IRA 관련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현금보조금 직접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K-IFRS상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함.

우선, IRA에 따른 현금보조금이 K-IFRS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나, K-IFRS제1001호 개정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였음.

K-IFRS의 영업손익은 K-IFRS에서 명확히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된다고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 있게 산출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12-1에 따라 수익과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임을 공통요건으로 삼고 있음.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 있고, 기업의 특정 업종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해당 활동이 기업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지 제조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 IRA 현금보조금 지급요건 역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될 것으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의에 따라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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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그랜트(Cash Grant)는 2003년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인센티브의 한 형태임.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이전, 경제적 영향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자금의 약 10~40% 현금 상환 혜택을 제공함.

도입 후 국내에서 캐시 그랜트 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2024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캐시 그랜트를 통한 인센티브에 관심이 높아짐.

2021년 10월 137개국(한국 포함)은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OECD 국제 조세 계획에 승인함.

OECD는 구체적인 세칙으로 'Pillar Two model rules'와 'Global Anti-Base Rules(Globe)'를 발표함.

한국은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제정하였고, 2024년 시행예정임. EU회원국, 영국, 일본, 호주 등도 관련 입법 절차 진행중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15%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는 자국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우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캐시 그랜트와 같이 세금 인센티브로 간주되지 않는 현금 환급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임.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란, 다양한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의 최저 비율을 의미함.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으로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낮은 세율을 찾아 다양한 국가 사이를 이동하며 세전 기지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임.

기업들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이익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임.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세전 기지를 설정하고, 이익을 고지대로 이동시키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만듬. 이러한 현상은 국가들 간의 경쟁적 세금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데,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 정책이기 때문임.

글로벌 최저한세의 목적은 이러한 기업들의 세전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들 간의 세금 경쟁을 조정하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세계적으로 공정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국가로의 이전을 피하도록 하며,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주로 국제적인 경제 기구나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 이러한 협상은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이익 차이로 인해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정한 세율을 설정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세금 회피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논의는 국제 경제의 현대적인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구현된다면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고,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캐시그랜트(Cash Grant)"란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이러한 현금 지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거나 특정 사업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됨.

캐시그랜트는 보통 정부의 재정 정책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 

1. 경제 활성화: 정부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캐시그랜트를 실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함.

2. 산업 육성: 특정 산업 분야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캐시그랜트를 활용함.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바이오 기술 분야, 정보통신 기술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

3. 환경 보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캐시그랜트를 활용. 친환경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함.

4. 사회 복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캐시그랜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활용됨.

캐시그랜트의 형태와 크기는 국가와 정부의 정책, 경제 상태, 예산 등에 따라 다양함. 또한 캐시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와 제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됨. 이는 지원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캐시그랜트는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 분야나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질 수 있음.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캐시그랜트의 활용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번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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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전지(Cell)는 물질의 화학반응을 이용한 전지로 1차전지(Primary cell)과 2차전지(Secondary cell)로 구분됨.

1차전지는 작용물질을 전극 가까이에 미리 넣어 두고 이 물질의 화학변화에 의해 생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며 물질의 화학변화가 끝나면 수명이 다하여 재생이 불가한 형태의 전지로 흔히 생활에서 사용되는 알칼리전지가 대표적임.

2차전지는 전기에너지를 방출하여 작용물질의 화학변화 후에도 다시 충전을 통하여 작용물질을 재생시켜 전기에너지를 방출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전지로 리튬이온전지가 대표적임.

2차전지는 1차전지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사용성과 내구성을 보완하여 스마트폰, 전기차 등 생활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되고 있음.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 셀(Cell)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의 배터리 소재를 담는 패키징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구분됨.

원통형배터리(Cylindrical Cell) : 배터리 소재를 원통으로 패키징하는 형태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배터리로 표준화된 크기로 대량생산이 용이하여 원가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통의 한계상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하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음.

각형배터리(Prismatic Cell) : 배터리 소재를 알루미늄의 사각형 형태로 패키징한 배터리로 사각형이라는 모양적 특성으로 소재를 적층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리는 공간이 적음. 알루미늄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사고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반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대형화가 어려우며 열이 잘 방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파우치형배터리(Pouch Cell) : 배터리 소재를 필름으로 패키징한 형태이며 소재를 쌓은 후 패키징해 각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전기차 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배터리 형태임. 복잡한 제조공정과 고객 맞춤 생산으로 인해 대량생산 원가가 높고 열관리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전기차, ESS에 적용되는 배터리는 최소단위인 셀 하나의 용량으로는 부족하기에 셀을 직병렬로 연결하고 충격과 열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프레임에 넣어 하나의 모듈(Module)로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다수의 배터리 모듈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BPU(Battery Protection Unit) 등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와 함께 하나의 Pack(또는 Rack)으로 구성됨.

 

2차전지, 이차전지는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해 충전과 방전을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전지로 최근 고용량 및 고전압 특성을 요구하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리튬이온(Li-ion) 전지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음.

2차전지 사업부문은 재료, 설계, 조립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크게 모바일용 소형전지, 자동차용 중형전지, ESS용 대형전지 등으로 구성됨. 소형전지는 Laptop, 휴대폰, 전동공구 등 휴대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의 휴대성에 대한 Needs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형전지는 해당 제품의 성능 및 원가 등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으로 장기공급 및 사후관리의 장기사이클비즈니스임. 개발 초기 배터리 제조 회사와의 협업 및 이후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저가의 소재 개발과 Value Engineering을 통한 원가경쟁력, 양산능력 및 제조 기술력 혁신이 핵심적인 분야임. 안전성은 배터리 사업 특성상 최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임.

2차전지는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출력, 고용량 및 내진동성 등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에 탑재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과 에너지저장시스템 시장의 성장세를 실적에 반영할 수 있음. 특히, 전기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전기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 시장은 경기 부양안으로 그린딜을 추진함에 따라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정부보조금 등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해외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송 과정의 위험성,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완성차 공장 가까이 생산공장을 구축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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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은 등록부터 운영에 관하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적용을 받음.

 

노래방시설기준은 상호 간판, 영업소 구획, 통로 칸막이 등 음악산업법상 기준을 갖추어야 함.

 

노래방영업이란 연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영상이나 무영상 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일컫음.

 

음악사업법 제 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해당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은 아래와 같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신청서 제출시 다음 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이 가능함.

1.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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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23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05%]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22%)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18%→0.03%) 및 서울(-0.11%→0.05%)은 상승 전환, 지방(-0.26%→-0.13%)은 하락폭 축소(5대 광역시(-0.42%→-0.22%), 8개도(-0.19%→-0.10%), 세종(0.94%→0.79%))됐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 -0.16%]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6%로 전월대비(-0.31%)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25%→-0.09%), 서울 (-0.21%→-0.06%) 및 지방(-0.37%→-0.23%) 모두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 (-0.55%→-0.32%), 8개도(-0.28%→-0.19%), 세종(0.21%→0.37%))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 -0.09%] 전국월간주택종합월세가격은-0.09%로 전월대비(-0.14%) 하락폭축소됐다. 수도권(-0.16%→-0.10%)은 하락폭 축소, 서울 (-0.06%→0.01%)은 상승 전환, 지방(-0.13%→-0.09%)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 (-0.23%→-0.18%), 8개도(-0.08%→-0.04%), 세종(0.06%→0.16%))됐다.
 
 
수도권
 
(매매가격) 서울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지역 위주로, 경기는 하남· 광명·화성시 신축 위주로, 인천은 연수·중구에서 교통 및 학군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 일부 지역은 매수·매도인간 희망가격 격차 발생하며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주요지역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 전환
 
(전세가격)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지역 위주로 하락폭 축소되는 가운데, 서울은 외곽지역이나 구축 위주로, 경기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양주·이천시 위주로, 인천은 미추홀·부평구 위주로 매물적체 지속되며 하락
 
(월세가격) 서울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의 임차수요 등 영향으로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전환 되는 가운데, 경기는 양주·수원 영통구 위주로 전세가격과 동반하여 하락, 인천은 매물적체 영향 지속 되는 서구 및 부평구 구축 위주로 하락
 
지방
 
(매매가격) 부산은 영도·해운대구 위주로, 광주는 서·동구 위주로, 경남은 거제·김해시 위주로, 전남은 광양·나주시 위주로 하락했으며, 세종은 상승
 
(전세가격) 공급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는 북·남구 위주로, 울산은 동·중구 위주로, 전북은 군산·전주시 위주로 하락
 
(월세가격) 대구는 달서·수성·북구 위주로, 부산은 해운대·부산진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남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양산·김해시 위주로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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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는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하고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 업체: 주택 중개 업체는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중개 업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 웹사이트: 미분양 아파트를 개발하는 건설사는 자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공개합니다. 건설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미분양 아파트의 위치, 시공 계획,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부처 또는 주택정책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뉴스 및 매체: 주택 시장과 부동산 관련 뉴스 및 매체에서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나 신문사의 부동산 관련 기사, 부동산 매거진 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SNS 그룹 및 커뮤니티: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룹 등 부동산 관련 SNS 그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가입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할 때에는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계획, 분양 조건, 가격 등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국토교통 통계누리’ 웹사이트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4가지(공사완료후 미분양현황, 규모별 미분양현황, 미분양현황_종합, 시군구별 미분양현황) 통계표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활용한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교통 통계누리‘ 웹사이트 접속
  2. 통계분야에서 ‘주택’을 선택
  3. 통계유형에서 ‘승인통계’를 선택
  4. 통계명에서 ‘미분양주택현황보고’를 선택
  5. 공사완료후 미분양현황, 규모별 미분양현황, 미분양현황_종합, 시군구별 미분양현황 중 원하는 통계표를 선택
  6.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포털

국토교통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별 상세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부동산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주택정책 관련 부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도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아래와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 서울 미분양 아파트 현황: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주택동향 > 민간 분양미분양 자료
  • 인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토지 > 건축건설주택 > 주택 > 주택정책
  • 대구 미분양 아파트 현황: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건설 > 도시주택/건설 소식 > 자료실
  • 대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정보 > 공지사항
  •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미분양’ 검색
  • 울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주택/토지 > 건축주택 > 건축주택통계
  • 광주 미분양 아파트 현황: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도시건설 > 부동산 > 아파트현황 > 미분양현황
  •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경기부동산포털 > 부동산 가격 > 미분양 아파트 현황
  •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강원도청 홈페이지 > 조정마당 > 알림사항 > ‘미분양’ 검색
  • 충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 충청북도 홈페이지 > 부동산/건설 > 미분양정보
  • 충남 미분양 아파트 현황: 충청남도 홈페이지 > 부동산정보 > 주택/빈접정보 > 전남주택통계
  • 경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산업/토지/주택 > 주택 > 공동주택미분양현황
  • 경남 미분양 아파트 현황: 경상남도 홈페이지 > 도시/교통/건설 > 건축정보 > 건축정책마당 > 공공정보
  • 전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건설교통국 > 주택건축과 > 부서소식
  • 전남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 부동산정보 > 주택/빈집정보 > 전남주택통계
  • 제주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제주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게시판 >’미분양’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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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내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 2023.7.31. 이전 시험과목

1과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 2023.8.1. 이후 시험과목

1과목 : 소방관계법령,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ᆞ실습ᆞ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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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 정보 모음  (0)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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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거래나 대출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용보강 조건의 종류 몇 가지입니다:

1. 보증 (Guarantee): 채무자가 추가 보증인을 동반하여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보증은 대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여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담보물 (Collateral): 채무자가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할 때,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대출 또는 거래의 보증으로 사용되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대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담보물을 활용하여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물로는 부동산, 차량, 보석 등의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매입확약 (Purchase Undertaking): 채권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는 일부 또는 전체 채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유지 조건 (Maintenance Covenant): 대출 또는 금융 거래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는 일정한 자산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특정 비율의 부채 비용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조건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5. 리스크 보호매도 (Stop-Loss Order): 주식 투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용보강 조건 중 하나로, 주식의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용보강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신용 거래나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강 조건들은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거래 상대방 간에 계약을 통해 정해지며, 상세한 내용과 조건은 계약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채무자나 투자자가 추가적인 보증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매입확약 (Purchase Undertaking): 매입확약은 주로 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즉, 발행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고, 채권에 대한 신뢰와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약정 (Purchase Agreement): 매입약정은 특정 자산이나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한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됩니다. 이는 주식, 채권, 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약정은 향후 특정 시점에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것임을 약정하는 것으로, 매입약정에 따라 매수자는 특정 시기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산을 구매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인수 (Debt Assumption):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발행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 채무자의 부담을 새로운 채무자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자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인수자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대신 수행합니다.

신용보강 조건들은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며, 채무자나 투자자의 신용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매입확약은 채권 발행자의 신용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매입약정은 자산 구매에 대한 약정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합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담을 대신할 새로운 채무자를 도입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강 조건은 투자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나 금융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용보강 조건은 상세한 계약 및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및 재무적인 책임과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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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Stock picking은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항상 힘듭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일정금액 이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TF 투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ETF(Exchange-Traded Fund)는 주식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 상품으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추적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됩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주식처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지수 트래킹을 목표로 합니다. 즉, 주식 지수(예: S&P 500), 채권 지수, 원자재 지수 등과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을 추적합니다. 이를 위해 ETF는 해당 지수에 속한 자산을 보유하고, 해당 지수와 유사한 퍼포먼스를 목표로 합니다. ETF는 장내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지수 트래킹을 위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TF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자 다변화를 쉽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ETF가 존재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투자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일부 상장지수펀드(LOF)와 달리 장내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는 매수 및 매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TF는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 ETF는 운용 비용이 낮고, 매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ETF의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 데이터와 시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거래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ETF도 일부 제한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ETF는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ETF가 추적하는 지수나 자산의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트래킹 에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장 조건 변동이나 거래 시간 외에는 ETF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 및 채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의 요인은 ETF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를 고려하여 ETF를 선택하고, 다양한 ETF를 포트폴리오에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ETF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ETF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자 다변화, 비용 효율성 등을 제공하지만, 일부 제한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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