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개시, 외부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나, 리스크 조직은 갖추지 못한 초기의 소규모 회사들은 관련 규정, 규제를 잘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자본금과 관련된 상법 규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자.
(상황 예시)
-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신수 1,000주를 주당 36,000원에 발행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완료함.
- 회사는 이후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주당 28,000원에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완료함.
- 외부투자자는 회사에 주당 발행가가 과다하게 책정, 주당 36,000원에서 주당 28,000원으로 자신에게도 조정할 것을 요청함.
- 회사는 외부투자자의 요청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워 주당 28,000원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고자 검토하는 중임.
위 상황에서 주당 발행가액을 조정하여 외부투자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자본준비금 적립의무 및 처분제한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속하게 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상법 제 460조에 따르면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 458조 및 제 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상법이 자본잉여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본잉여금이 성질상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회사에 납입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자본금뿐만 아니라 자본준비금도 주주에게로의 환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외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본금을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은 사적으로 조정하여 임의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적인 합의로 증자대금의 일부를 무효로 하여 반환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외부투자자 입장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또는 과도한 발행가는 무효라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이러한 사적인 주장으로 또는 당사자 간에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이류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29조)
이미 납입이 이행되어 등기절차까지 완료되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상법 제423조 제1항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투자자에게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논외로 하고, 상법이 이를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가 임의로 신주발행이 일부 무효라고 보고 자본금을 돌려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 수있다.
3. 배임죄 등 추가적인 책임 여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제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가액으로 발행가를 조정한 것에 불과(유상증자의 가액보다 할인하여 조정한 것은 아님)하므로 회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외부투자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당시 주식의 시가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되어 회사의 자본금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손해이고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임의적인 출자의 환급은 형사책임까지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소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회사와 주주는 다른 주체이고, 경영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거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인 경우에도 상법상 규제는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므로 상법은 그 방법으로 이익배당, 유상감자, 자기주식 취득, 잔여재산 분배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임의로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게 되면 회사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상법은 자본금과 준비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을 규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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