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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개시, 외부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나, 리스크 조직은 갖추지 못한 초기의 소규모 회사들은 관련 규정, 규제를 잘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자본금과 관련된 상법 규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자.

(상황 예시)

-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신수 1,000주를 주당 36,000원에 발행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완료함.

 - 회사는 이후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주당 28,000원에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완료함.

- 외부투자자는 회사에 주당 발행가가 과다하게 책정, 주당 36,000원에서 주당 28,000원으로 자신에게도 조정할 것을 요청함.

- 회사는 외부투자자의 요청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워 주당 28,000원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고자 검토하는 중임.

위 상황에서 주당 발행가액을 조정하여 외부투자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자본준비금 적립의무 및 처분제한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속하게 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상법 제 460조에 따르면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 458조 및 제 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상법이 자본잉여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본잉여금이 성질상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회사에 납입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자본금뿐만 아니라 자본준비금도 주주에게로의 환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외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본금을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은 사적으로 조정하여 임의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적인 합의로 증자대금의 일부를 무효로 하여 반환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외부투자자 입장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또는 과도한 발행가는 무효라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이러한 사적인 주장으로 또는 당사자 간에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이류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29조)

 이미 납입이 이행되어 등기절차까지 완료되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상법 제423조 제1항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투자자에게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논외로 하고, 상법이 이를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가 임의로 신주발행이 일부 무효라고 보고 자본금을 돌려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 수있다.

3. 배임죄 등 추가적인 책임 여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제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가액으로 발행가를 조정한 것에 불과(유상증자의 가액보다 할인하여 조정한 것은 아님)하므로 회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외부투자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당시 주식의 시가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되어 회사의 자본금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손해이고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임의적인 출자의 환급은 형사책임까지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소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회사와 주주는 다른 주체이고, 경영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거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인 경우에도 상법상 규제는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므로 상법은 그 방법으로 이익배당, 유상감자, 자기주식 취득, 잔여재산 분배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임의로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게 되면 회사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상법은 자본금과 준비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을 규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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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자문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러한 소득들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까?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언급한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이고,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 뿐 아니라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금품도 포함된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합산 신고하는지 소득 수령 시점에서 분리과세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면, 3가지 분류가 있다.

1) 무조건 분리과세

1.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2.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3. 복권당첨금

4.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5.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6.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 무조건 종합과세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타소득

3)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 3억원까지 20%, 초과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1.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필요경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도 있음.

(1) 총 수입금액의 80%플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인정)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는 90% 인정)

4. 2,000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2,000만원 초과는 50%, 4,000만원 초과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 인정)

(2)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발생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발생비용으로 경비 인정)

1.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3.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5.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3)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비과세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100% 인정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보로금

3. 국가보안법에 따르는 상금과 보로금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지속적인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반복되는 인적용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 및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특허권의 평가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평가 문제 검증 중에 가지급금 등 기타 다른 재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고려사항) 종합소득세율이 초과누진임을 감안하여 2023년 소득세율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2,933,333원의 평균세율이 20%이므로 대략 합산전 과세표준이 9,99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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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입주 예정 '0' ... 성동구 전셋값 고공행진

지난주 0.24% 올라, 서울 25개구 최고치, 도심᛫강남 접근 유리, 젊은 층 선호도 높은데, 신규 입주단지는 '실종'

2.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내달 2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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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자 보유기간 분석, 시세차익 보기 어려워지자 2022년 9%서 작년 6%로 뚝 2~3년 보유후 매도비중 급증, "주택가격 조정 시기에는 장기보유 세혜택 전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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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 580가구 등 전국 296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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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반영하는 세제, 2000년 최고세율 50%로 인상, 경제규모 커져도 개정 안해, 한국 상속세율 일본보다 낮지만 자산시가평가᛫최대주주 할증, 실질세부담 최고 60% 달해, 정부, 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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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이 특수 제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업체는 장비제작업체에게 해당 업체의 제조공정에 맞춤화된 장비를 제작하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비제작업체는 고객 요구 사양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고객과 협의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IFRS 15에 따르면, 장비제작업체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계약변경을 회계처리해야함.

  1. 계약변경의 식별: 회사는 계약변경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함
  2. 변경된 대가의 측정: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공정가치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함.
  3. 변경된 계약의 재평가: 변경된 계약의 재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재조정해야 함.
  4. 변경된 계약에 따른 수익인식: 변경된 계약에 따라 새로운 수익인식 방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함.

장비제작업체는 이러한 단계를 따라 계약변경을 적절히 회계처리함으로써 적시에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주문제작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재화나 용역이 결합된 결합산출물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중간에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 변경 또는 축소시키기도 한다.

 주문제작장비를 제작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게는 계약변경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시 회사가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계약변경에 대한 요구사항

과거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제1018호 '수익'에서는 계약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K-IFRS 15호)에서는 계약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공하게 되었다.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 으로 정의하고 있음.

계약변경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나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달리 회계처리함.

발생가능한 이슈사항들

1)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변경(Unpriced change order)

주문제작장비업체의 경우,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계약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고객은 최초의 계약에서 요구했던 것과 다른 사양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은 추후에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변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K-IFRS 1115호에서 계약변경은 변경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임.

기준서에서는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금액의 증액여부나 증액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주문 변경 요청에 따라 회사와 고객 간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여부나 증액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문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변경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미래에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다만 거래가격을 추정할 때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 하여야 한다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약변경을 별도의 계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일부인지 등을 추가로 검토도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최초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객이 계약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변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서에 따르면 "계약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그러한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되기 위해서는 1.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고 2.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하여야 한다. 

계약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1의 "계약의 범위가 확장"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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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집값 10주째 하락 ... 도봉 0.11% 뚝

전국 아파트 가격 11주 연속 하락, 한국부동산원 8일 발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2. 서울 분양가 1년 새 21% 올랐다

지난달 3.3㎡ 당 3707만원, 전국 분양은 7239가구 그쳐

3. "높은 서울 집값 더는 못 버텨" 작년 32만명이 경기᛫인천行

통계청 '2023 인구이동', 수도권 . 새아파트 희소성↑

4. 서울오피스텔 50대 이상이 사고 2030에 세놓아

부동산개발협회 등기 분석, 소유자 직접 거주는 2.5% 불과,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 5.6%, 장기 보유할수록 수익률 높아, 김승배 회장 "세제혜택 확대를"

5. 분담금 폭탄에 '휘청' ... 강남 재건축도 수억씩 빠졌다

압구정᛫개포 7억 이상 떨어져, 영끌족 몰린 상계주공 반토막, 노후단지 하락세 가장 가팔라

6. 30평대 가려면 5억은 기본 ... '악'소리 나는 재건축 분담금

1᛫10 대책 안전진단 면제해도 공사비 껑충에 분담금 부담 쑥, 필요자금 확 늘자 재건축 위축, 대책 내놓은 지 한 달 지났지만, 노후 단지 시세 오히려 하락해

7. "재건축 1호는 우리" ... 선도지구 타이틀 경쟁

일정 앞당겨 5월 공모 시작, 1기 신도시 첫 정비사업 착수, 분당 한솔᛫정자일로 80% 동의, 일산 강촌은 70% 이상 확보, "역세권᛫초기 단지 주목 예상"

8. '사당5구역'도 사업시행인가

전철역 인근 510가구로 재건축, 까치산공원 품은 숲세권 단지

9. 응답 저조한 수도권 ... 한 집이 7600가구 대표 '통계 편향'

가계동향조사 무응답률 45% ... 통계 신뢰 추락 우려, 고소득자 많은 강남᛫서초᛫송파, 사생활에 민감해 불응률 높아, 1인 가구᛫맞벌이 증가도 원인, 단독주택᛫2인가구᛫60세 고령층, 응답률 높아 ... 전체 대변할 수도, 통계청, 무응답 항목 최소화 검토

10. 코픽스 5개월 만에 최저치 은행 주담대 금리 낮아질듯

지난달 0.18%P 내려 3.66%, 추가 하락 계속될진 미지수

11.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세᛫상속세 절세 가이드, 혼인᛫출산 합산총액에 적용, 2년내 증여 이뤄져야 혜택, 결혼 취소되면 가산세 내야, 증여세 특례᛫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시 세 부담도 줄어, 과세기준 올리고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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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 심의 통과, 세운 5-1᛫3구역 재개발해, 37층 높이 업무시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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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통자이 공급, 580가구 전용 84㎡ 적용, 발코니 확장하면 46㎡ 확보, 반경 1km 내 학교 10여곳, 수인분당선 영통역 인접, 커뮤니티 시설 차별화

8. 주유소 땅 '공유 주거'로 변신한다

코람코자산신탁᛫MGRV 손잡아, 침실과 화장실을 독립된 원룸 형태로 제공, 거실이나 주방은 함께 쓰는 주택 상품

9. AI스타트업, 인재 따라 강남행 ... 테헤란로 'AI밸리'로 변신중

접근성 좋고 업계 정보 몰려, AI인재들 선호도 1순위, 굵직한 벤처투자사도 밀집,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강남᛫서초구 비중 70%대, 출퇴근 풍경도 확 달라져, 넥타이᛫정장보단 캐주얼, 카페 곳곳선 정보공유 미팅

10. "2조 용인경전철 실패 ... 시장<이정문 전시장> 연구원이 214억 배상해야"

법원 '잘못된 SOC 민자투자' 지자체 책임 첫 인정, 14만명 탄다더니 실제 3만명, 법원 "교통량 과도한 예측에 시장이 일방적 추진 ... 중대과실", 시행사에 이미 4293억 줬는데 1조이상 . 더남아 ... 파장 커질듯

11.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진정 은행권 주담대 불씨는 여전

1월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2금융 대출은 2조6천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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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

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3호 어목, 소득령 §17의3 등)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500 →700만원) 및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②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3호 머목, 동조 5호 아목)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동법§59의2)

•근로자·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8세 이상)도 포함(2023 년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액은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첫째/둘째/셋째 각 15/15/30만원→15/20/30만원)

③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요건 폐지

④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소득령 §157)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세 과세되는 보유금액 기준액 상향(10 → 50억원) (2023년 말 공포되어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며, 한편 지분율 기준은 코 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동일)

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024년도 기부분은 한시적으로 10%p 상향(→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3,000만원: 30%, 3,000만원 초과: 40%)

⑥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조특법 §95의2)

세액공제 대상 소득요건 상향(총급여 7,000만원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7,000만 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1,000만원)

⑦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 28, §100의2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의 상한 금액 상향(4,000만원 →7,000만원) 및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만 원→100만원)

⑧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36의5)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내(출산일 전 1년 내 포함)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 자 조건, 한도 500만원)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

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 1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 증여추정 등은 제외)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등)

저율(10%)과세 구간 확대(60→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5→15년), 사후관리 요건(중분류→대분류 내 변경 가능) 완화(시행령 예정) 

□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TV프로그램,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예: 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 향(대/중견/중소 3/7/10% → 5/10/15%) 및 추가공 제(10/10/15%) 신설

②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4의24, 지특법 §79의2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폭 및 기간(“5년 100%+2년 50%”→“7년 100%+3년 50%”) 확대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 75% 감면

③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121의33 등)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해 소득발생 연도부터 법인세, 소득세 “5년 100%+2년 50%” 감면(투자액 등 한도 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종전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도입

④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2, §76의8)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하 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 확대(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 → 모회사 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

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국조법 §60 등)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추가세액 납부의무 발생

⑥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지방세법 §103의 23, §103의37) 및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동법 §103의24)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 2개월) 내 분할납부 규정 신설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 감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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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 38% '뚝'

서울 42%, 인천 50% 줄어, 고금리᛫역전세 등으로 위축

2. '불황 무풍지대' 초고가주택

나인원한남 97억 ... 올해 최고가, 포제스한강 청약에 1000명 몰려, 희소성 덕분에 자산가 관심 지속

3. 노량진뉴타운 노른자 1구역도 수주전 '시들'

입찰보증금᛫공사비 부담에, 삼성᛫GS 등 "입찰 참여 안해" 포스코이앤씨만 적극 검토

4. LH "연내 주택 5만호 착공"

올 10만5천호 인허가 목표, 3기신도시 5곳 1만호 착공

5. 북부간선 '도로 위' 아파트 설계, '도로 옆'으로 바꾼다

서울시, 신내지구 지정 변경안, 인공 대지에는 공원 조성, 전 가구 임대에서 분양도 포함, 중형 평형 늘려 780가구 공급

6. "수도권 전셋값 강세 지속 ... 청약᛫경매 유망"

전문가 5인 상반기 투자 전략, 금리᛫대출 규제가 주요 변수, PF사태도 6월까지 지켜봐야, 거래량 늘지만 집값 전망 엇갈려, "꼬마빌딩᛫재건축 단지 노려야"

7.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 ...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

종합계획 담은 특별법 추진, 35조 경제효과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시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업은행 본점 이전도 가속, 금융᛫물류᛫디지털 거점으로

8. "런던에 질 수 없어" ... 공업도시 10곳 뭉쳐 영첨단산업 메카로

맨체스터 등 쇠퇴하던 도시들 2011년 자발적으로 원팀 결성, 중앙정부 예산 함께 따내고 투자유치청 설립해 기업 유치, 미디어᛫바이오사 집중 육성, 일자리 늘자 청년층 대거 유입, 샐퍼드시 10년간 인구 15%↑

9. 5년 공들인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 이기주의 부딪혀 와르르

2018년 부울경 머리 맞대고 합동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지자체 단체장 바뀌며 찬물, 경남᛫울산 "우린 손해" 반대

10. PF부실에 미분양도 증가 '충당금 쌓기' 바쁜 건설사

금감원 회계처리 집중 점검에 대우 1100억 대손충당금 설정

11. 태영 워크아웃 삐걱... PF처리안 시한 넘겨

60개 사업장 합의 불발, 최대사업장 마곡도 세부 조율 중, 대주단 처리안 제출 26일로 연장, 일각 "금융당국, 적극 조율 필요" 태영, 이달 레저업체 매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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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제1116호 '리스'개정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 리스부채의 후속측정방식 적용

- 계속 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2.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 필라2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적용 사실은 공시)

- 관련법률시행전,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필라2 법률제정 ~ 효력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져 관련 질적,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 필라2 :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3.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가상자산 공시

- 가상자산 보유, 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4.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5.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 부채’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회계’ 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 공시하지않음(예외규정을적용하였다는사실공시)

- (당기법인세 공시)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 (당기법인세 예외)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 과신고·납부기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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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봉᛫구로 아파트 거래량 올들어 소폭 반등

작년 매매가 낙폭 컸던 쌍문동 삼익세라믹 개봉동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기대로 거래↑,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거래 . 더활발해질 듯

2.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 여전히 높네

1월 서울 낙찰가율 86%, 전달보다 6%P 상승, 강남 3구 100%대 속출, 수서동 까치마을 50㎡, 8명 응찰 111%에 낙찰

3. 계속 뛰는 서울 전셋값 ... 강동᛫송파 새 입주단지 노려볼까

서울 매매값 10주째↓, 전셋값은 38주째 상승, 성동᛫양천 등 많이 올라, 6월 '강동헤리티지자이', 8월 '북서울자이' 입주, 11월 '올림픽파크 포레온' 1만2032가구 입주 예정,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땐 전세 물량 크게 늘 수도

4. 이번주 대구 등 3곳 446가구 청약

리얼투데이, 전국에서 단 3곳만 청약, 446가구

5. 판교 대장동서 분상제 주택

금강주택 '판교TH212', 대장지구 마지막 택지

6. 분양 침체기에 강남 '로또 청약'만 북적

메이플자이 경쟁률 442대1, 분양가상한제 강남3구᛫용산구, 저렴하게 진입할 기회에 인기, 올해 강남3구 청약 1만8천가구, 실거주의무᛫후분양 유의해야

7. '영국판 GTX' 동서로 118km 뚫자 ... 런던 교외도 새집 짓기 '들썩'

낡고 허름했던 동부의 울리치, 21층 넘는 고급단지 건축 현장, '그레이터 런던' 광역화 전략, 지하철᛫버스᛫기차 연계 강화, "출근 시간 30분 넘게 절약돼", 외곽 역주변 '기회지역' 지정, 청년주택᛫일자리창출에 집중

8. 매춘᛫마약 판치더니 ... 구글᛫메타가 들어섰다

인근 유로스타 출발역 지정에 유럽 최대 도심 재개발 이뤄져, 낡고 범죄 난무하던 뒷골목이 첨단 비즈니스 허브로 재탄생

9. 가격 오를 것 같은 아파트... 증여로 상속세 부담 덜자

증여는 상속에 대비해 좋은 절세 수단, 유불리는 판단이 필요, 자산 전망, 연령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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